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99-03284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신 ○ ○ 충청북도 ○○시 ○○구 ○○동 1002번지 ○○ 2단지 209동 502호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67호(한다리가 3㎝이상 짧아진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고, 1999. 4. 19.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11. 23.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1항506호라는 종합판정을 받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무시하고 우측주관절부 파편창으로 인한 좌멸창상 반흔 및 인대파열 후유증으로 인한 운동장애(5급28호에 해당), 좌측 전박부, 상박부, 수관절부의 파편창상으로 인한 운동장애와 신경장애(6급2항16호에 해당), 좌측대퇴부 슬관절부 다발성 파편창상으로 인한 근육손실 및 신경손실로 인한 운동장애 및 통증수반(6급1항36호에 해당) 등을 부당하게 검진에서 누락시켰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이등급 4급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병상일지 등 보관ㆍ관리책임이 국가에 있으므로 상이등급을 받기 위한 진단서 제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청구인이 보상하라. 다. 청구인은 1971. 4. 29. 작전중 상이를 입었으나 청구인의 과실로 1995. 6. 9. 전공상 확인신청을 하였으므로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1995. 6. 9.부터 국가유공자보상금을 보상하라.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 일부를 제외하고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6급1항506호의 종합판정은 청구인에게 인정된 상이처와 그 상이처로 인한 후유증을 충분히 검토한 후 판단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에서의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의 효력은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재분류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재분류신체검사 받은 월부터 보상을 실시하는 것은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재분류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1. 4. 25.○○지구 전투중 부비츄렙 폭발로 입은 상이(두부, 안면부파편창, 좌측하악골 파편창 및 골절, 우측주관절부 파편창, 우측하퇴부 파편창 및 경골, 비골골절, 좌측전박부ㆍ상박부ㆍ수관절부 파편창, 좌측대퇴부ㆍ슬관절부 다발성 파편창, 전흉부 다발성 파편창, 양측중이염)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5. 8. 29. 전상으로 인정된 후 국군○○전병원에서 1995. 11.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 : 우경골 간부 진구성 골절 및 단축, 스케노그라피상 3.2cm차이, 6급2항67호,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양측 만성중이염 및 감각신경성 난청, 서류미비, 해당무) 상이등급 6급2항67호(한다리가 3㎝이상 짧아진 자)를 받았다. (나) 1998. 11. 23.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 : 우경골 간부 진구성 골절 및 단축, 스케노그라피상 3.2cm차이, 6급2항67호, 이빈인후과 전문의 : 양측 만성중이염 및 감각신경성 난청, 6급2항76호, 치과 구강외ㆍ내 반흔 조직 및 협정막 유착, 6급2항34호) 종전 상이등급인 6급2항67호보다 승급된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4.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먼저,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 6급1항506호 판정처분취소청구(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1. 23.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상이등급인 6급2항67호보다 승급된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청구인의 진단서 제출 등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이행청구(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진단서 제출 등에 소요된 비용을 피청구인이 보상하라는 이 건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셋째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보상금지급이행청구(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 6급1항506호 판정을 받은 1998. 11. 23.이 아닌 전공상확인을 신청한 1995. 6. 9.로 소급하여 국가유공자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이 건 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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