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99-03428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580-48 ○○빌라 101동 207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31호(우대퇴절단)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1988. 6. 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31호 이외에 6급49호(좌족1,2,3지 절단으로 발의 기능감소)를 추가로 판정받아 청구인의 상이등급에 대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3급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1988. 6.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 4. 1.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6급49호의 상이처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원하자, 피청구인은 1999. 4. 13. 2개 이상의 상이처에 대한 종합판정기준표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3급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이에 따라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상이등급 3급31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은 1988. 6. 2.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의 상이처 외에 청구인의 상이처(좌족1,2,3지 절단)에 대하여 6급49호로 판정받고, 1988. 6.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연금증서에 변경된 상이호수를 정정 받으라고 하면서 승급자에 대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1988년 5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1988년 7월 보상금에 합산 지급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통지서를 받은 바 있었으나 그 후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이미 판정된 6급49호의 상이처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통해 비로서 6급49호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박탈당한 것을 알게 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좌족1,2,3지 절단)에 대하여 그 보상청구권을 줬다가 빼앗은 것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은 보훈병원에서 1988. 6. 2.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좌족1,2,3지 절단)에 대하여 6급49호의 신체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한 것을 부령인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으로 박탈한 것은 군경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 금지를 전제로 법률이 정하는 보상만 받도록 규정한 헌법 제29조제2항,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규정한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2장의 보상금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다.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아 보상을 지급받지 못한 자가 국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의 판례(1996. 12. 20. 선고 96다 42178호)에 의하면, 동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그러한 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좌족1,2,3지 절단)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박탈하였다면 청구인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예우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개이상의 상이처에 대한 종합판정기준표에 따라 3급31호와 6급49호가 2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3급으로 등급을 종합판정한 것은 적법하며, 예우법 제12조제1항, 제4항 및 예우법시행령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별로 확정된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이 지급되는 바, 청구인은 종합판정결과 3급으로 판정되었으므로 3급에 대한 보상금 이외에 별도로 6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8조제3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재분류신체검사통보,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증서, 민원회신, 청원서, 상이군경상이등급구분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상이등급 3급31호(한다리가 무릎관절이상 상실된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보훈병원에서 1988. 6. 2.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31호 이외에 6급49호를 추가로 판정받아 종합판정한 결과 3급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88. 6.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4. 1. 피청구인에 대하여 6급49호의 상이처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원하자 피청구인은 1999. 4. 13. 2개 이상의 상이처에 대한 종합판정기준표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3급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3급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5. 19.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좌족1,2,3지 절단)에 대하여 그 보상청구권을 줬다가 빼앗은 것은 위법하다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1988. 6. 2.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31호 이외에 6급49호를 추가로 판정받아 종합판정한 결과 3급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88. 6.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9. 5. 19.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예우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2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2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은 별표 1의 전상군경등 상이등급구분세부분류표 및 별표 2의 상이처종합판정기준표와 같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대퇴절단에 대하여는 3급31호로, 좌족1,2,3지 절단으로 발의 기능감소에 대하여는 6급49호로 판정되어 이를 위 관계규정에 의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3급의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별도로 6급49호의 상이처에 대한 보상금등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1999. 4. 1. 피청구인에 대하여 추가로 판정된 6급2항49호의 상이처에 대한 보상금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이 건 청원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1999. 4. 13. 피청구인의 회신도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1999. 4.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은 이를 취소하고 추가로 판정된 6급2항49호의 상이처에 대한 보상금등을 지급하라는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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