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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980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읍 ○○리 345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1998.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상이등급과 같은 6급1항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1.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1977년 군에서 당한 사고로 좌대퇴골 골절상등의 부상을 입고 6급1항의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몇 회의 수술과 물리치료, 약물복용 등으로 생활하여 오던 중 1995년 7월경 우측 무릎관절파열로 서울보훈병원에서 관절경 수술을 받고 퇴원하여 상이처 추가확인을 신청하여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아 1996년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종전과 같이 판정되었다. 그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하지가 6㎝ 단축, 양관절 운동장애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심사관은 확인도 없이 서류만 한 번 보고는 신체검사를 마쳤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98. 11. 24.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청구인은 한다리가 6㎝ 짧아 상이등급 6급1항127호에 해당하는데도 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신체검사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는 좌대퇴골골절, 좌슬관절운동제한, 우슬관절후십자인대파열로서 좌슬관절운동장애에 대하여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대 관절이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상이등급 6급1항121호로 판정하였고, 좌하지 단축에 대하여는 한다리가 3㎝이상 짧아진 자에 해당하여 상이등급 6급2항67호로 판정하였다. 청구인은 ○○정형외과에서 1998. 9. 16. 발급한 진단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한 다리가 5㎝ 이상 짧아진 자에 해당하므로 상이등급 6급1항12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에 기재된 청구인의 좌측다리에 대한 단축의 정도(6㎝)가 스케노그라피(Scanograpy : 단순방사선 촬영으로 양측 하지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등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없다고 사료되므로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하여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재분류판정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1977. 10. 3. 교통사고로 입은 좌대퇴골 골절, 슬관절 운동제한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된 후 대전○○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1978. 11. 30)와 3회의 재분류신체검사(1979. 12. 11, 1988. 5. 24, 1989. 11. 6)를 거쳐 1990. 11. 6.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좌대퇴골골절, 좌슬관절운동장애에 대하여는 상이등급 6급1항121호, 좌하지 단축에 대하여는 상이등급 6급2항67호(1988. 5. 24. 시행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줄자방식으로 측정하여 좌하지가 우하지에 비하여 4.5㎝ 정도 짧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종합판정 6급1항506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되었으며 그후 3회의 재분류신체검사(1991. 5. 20, 1993. 5. 10, 1995. 11. 23)를 더 받았으나 상이등급에 변동이 없었다. (나) 청구인이 1996년 추가 상이처로 신청한 우슬관절 십자인대파열의 상이가 1996. 7. 2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추가 상이처로인정되어 1996. 11. 21. 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존의 상이처인 좌대퇴골 골절, 좌슬관절 운동장애 및 좌하지 단축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상이등급 6급1항121호, 상이등급 6급2항67호로 각각 판정되었고, 추가상이처에 대하여는 등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 6급1항506호로 종전과 같이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8. 9. 16. 이○○ㆍ김○○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검토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피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승인하였으나 1998. 11. 24. 대전○○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의 상이등급과 동일하게 판정되었다. (라) 이○○ㆍ김○○정형외과에서 1998. 9.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슬관절퇴행성관절염, 좌측하지 단축(6㎝), 우측슬관절후방심자인대파열(진구성)”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소견에 의하면 “상병명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제한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8. 11. 24.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검진한 한국○○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 이○○은 청구인이 스케노그라피(Scanograpy)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반병원의 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었고, 신검장소에서 한정된 시간에 스케노그라피(Scanograpy)와 같이 시간이 많이 드는 사진을 찍을 수 없었으며, 청구인에게 스케노그라피(Scanograpy) 제출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체검사를 보류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좌측하지 단축에 대하여 아무런 신체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으로 판정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적용대상자중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최종의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처장의 요구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훈병원장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상이등급의 재분류판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9. 21. 진단서를 첨부하여 좌하지 부분단축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검토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승인한 이상 대전○○병원에서 1998. 11. 24.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는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등을 참고로 하여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독자적인 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이등급의 재분류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시 참고자료에 불과한 청구인의 진단서가 스케노그라피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좌하지 단축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검진(단순측정, 스케노그라피 촬영 등 포함)도 하지 아니한 채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67호로 상이등급을 판정한 사실이 분명하고, 위 보훈병원의 담당전문의의 주장처럼 스케노그라피가 상이등급의 재분류판정에 필수적이지만 촬영에 시간이 많이 걸려 신체검사 당일에 관련 수검자들을 모두 촬영하고 그 결과를 판정하기가 곤란하다면 일단 신체검사 당일은 스케노그라피 촬영만 하고 다음 번에 그 결과를 토대로 상이등급을 판정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촬영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상이등급을 판정하거나, 또는 일단 판정을 보류한 다음 청구인에게 스케노그라피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상이등급을 판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가 스케노그라피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아무런 검진도 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을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은 신체검사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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