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548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인천광역시 ○○구 ○○동 69-2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4급113호(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1998. 9.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113호로 판정되었고, 1998. 11. 19.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1. 2. 1.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좌측 대퇴부 관통창, 척추 타박상)를 입고 1951. 7. 15. 전역를 하였는 바, 척추부위와 허벅지의 상태 악화로 하반신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함에도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113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1998. 11.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113호(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판정되었는 바, 위 판정등급은 청구인의 상이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재심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98재분류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단 ○○연대 소속으로 군복무중이던 1951. 2. 1.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좌측 대퇴부 관통창, 척추 타박상)를 입고 1951. 7. 15. 전역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지방공사인 ○○의료원에서 1998. 11. 19.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하반신 마비(파편창)”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국○○병원에서 1998. 11.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113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인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이를 1998. 11. 24.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인천광역시 ○○구 ○○동 69-29”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인천광역시는 “인천보훈지청”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상군경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의 변경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장이 실시하는 재분류신체검사와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한국보훈병원장의 상이등급 재분류판정결과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청구인의 주소지는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인천광역시는 인천보훈지청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인 인천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를 관할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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