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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658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전라북도 ○○시 ○○동 45 ○○아파트 404-1308호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503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7. 2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3급503호로 판정되었고, 2000. 8.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좌하지 파편창 골절”의 상이를 입은 자로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상이처의 악화로 뇌경색 및 척추병이 발병하여 거동할 수 없어 ○○의료원에서 5개월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좌하지 파편창 골절로 인한 후유증으로 척추에 병이 온 것이므로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하여 퇴원을 하였는 바, 재분류신체검사시 담당의사는 청구인의 병상태를 자세히 보지도 않고 얼굴만 슬쩍 보고 무성의하게 신체검사를 마친 점, 좌하지 파편창 골절 악화와 뇌경색 척추발병 등으로 거동이 어려워 휠체어에 의지하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좌하지 파편창 골절의 악화로 뇌경색 등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질병은 상이처와 별개의 노인성 질환으로 흔히 발생되는 질병이라 할 수 있고, 신체검사는 담당의사가 실시하기 전에 실시 대상자의 자료를 충분히 살펴본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신체검사시 더 살펴보는 것이므로 무성의한 신체검사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0. 7. 2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하지 파편창 골절에 대하여 좌측하지 고도 기능장애, 좌측하지 단축(5㎝)의 소견으로 3급503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좌하지 파편창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0. 7. 2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하지 고도기능장애(5급 29호) 및 좌측하지 5㎝ 단축(6급2항54호)으로 진단되어 종합판정 3급503호(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3급에 해당되는 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이 2000. 8. 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2000. 4. 11. 지방공사 ○○대학교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 우측, 퇴행성 척추염, 좌 족관절 족부 강직, 좌둔부 대퇴부 근위축증, 좌족부 변형”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담당의사가 무성의한 신체검사를 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를 함에 있어서 진단방법은 전문가인 의사의 재량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진단방법에 의한 판정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청구인의 상이(좌하지 파편창 골절)에 대하여 2000. 7. 25.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3급503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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