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55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대전광역시 ○○구 ○○동 349-1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20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9.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1999.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20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이등급 3급20호(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의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그 후에도 상이처가 계속 악화되어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그 진단서의 내용이 상이등급 2급103호(흉복부 장기의 부상후유증 또는 합병증으로 인하여 난치성의 기능장애가 초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는 자)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3급20호로 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1999.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는 “말기신부전증에 의해 복막투석중”의 상태로 그 상이정도가 3급20호에 해당한다는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소견 및 판정을 종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3. 2.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에 “고혈압성망막증, 고혈압성심부전, 만성신부전”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92. 12. 31. 제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3. 2.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95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1996. 11. 13., 1998. 11.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20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9. 9. 29.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7.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 한 결과(안과 전문의의 소견 : 양안 띠모양 각막변증, 양안시력 0.8이상, 내과 전문의의 소견 : 말기신부전증에 의해 복막투석중) 청구인은 3급20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대전광역시 △△구소재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행(1999. 9. 29., 1999. 11. 30., 1999. 12. 7., 1999. 12. 18.)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만성신부전증, 2)고혈압, 3)빈혈, 4)말초신경병증 의증, 5)고프로락틴 혈증, 6)추간판탈출 의증”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3. 2.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95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1996. 11. 13., 1998. 11.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20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7.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20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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