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272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대구광역시 ○○구 ○○동 320-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2급502호(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2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상이등급과 같은 2급50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11.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흉복부 장기의 부상후유증 또는 합병증, 난치성 간기능장애(만성 간질환, 지방간, 고혈압, 뇌경색)등으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어 이것은 2급103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두개골 골절에 의한 정신장애는 2급 101호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종합등급을 올려주어야 하는데도 종전 상이등급과 같은 2급502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 및 이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위에 대한 장애상태를 종합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행한 상이등급(2급502호) 판정은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행한 합리적인 것이라 사료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12. 6. 월남에서 “말라리아”, 1983. 9. 22. 계단에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1985. 9. 26. “담석증” 의 상이를 입은 자로서,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2. 12. 1. 신규신체검사, 1993. 2. 19. 재심신체검사, 1993. 3.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6급2항44호, 6급1항506호, 6급1항506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대구○○병원에서 5회(1993. 11. 19 , 1994. 11. 7, 1995. 11. 9, 1996. 11. 7, 1997. 11. 8)에 걸쳐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6급1항506호, 5급505호, 3급503호, 3급503호, 2급502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병원에서 1992. 10. 29. 발행(1998. 11. 18. 재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담낭절제술 및 담석제거술 후 상태, 고혈압증, 간질환 의심”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11. 9.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급502호(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2급에 해당하는 자)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11.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1997. 11.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502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9.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상이등급과 같은 2급502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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