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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974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부산광역시 ○○구 ○○동 1621-10 1/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4급50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31호로 판정되었고, 1998. 11. 9.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좌하퇴부 관통상 및 좌상박부 관통상의 상이로 상이등급 3급31호의 전상군경이 되었는 바, 청구인의 좌하퇴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3급31호로, 좌상박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는 6급1항122호로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 3급31호의 상이등급을 받았는데, 이것은 좌상박부 관통상의 상이등급인 6급1항122호와 좌하퇴부 관통상의 상이등급인 3급31호를 복합하여 판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산○○병원에서 1998.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좌하퇴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3급31호로, 좌상박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는 6급1항122호로 판정되어 위 상이를 복합한 종합판정 3급31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5. 25. 좌하퇴부 관통상 및 좌상박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은 자로서 1996. 11. 8.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좌하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5급 29호로, 좌상박부 관통상에 대하여 6급1항122호로 판정받아 종합판정한 결과 4급504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부산○○병원에서 1998. 9. 11.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만성골수염(좌측경골 근위부), 좌측 대퇴부 절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11. 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좌하퇴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는 3급31호(한다리가 무릎관절이상 상실된 자)로, 좌상박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는 6급1항122호(신경장애로 경미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로 판정되어,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3급31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8. 11. 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6. 11. 8.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4급504호로 판정을 받은 자로서, 1998. 11. 9.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좌하퇴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는 3급31호로, 좌상박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는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고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3급31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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