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063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대전광역시 ○○구 ○○동 359-27 ○○타운 3동 902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505호(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5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1998. 9.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1998.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1.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이등급 5급505호의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자인 바, 우측 다리가 복잡골절제거로 8cm 이상 단축되었고, 발목고정관절, 하퇴부 신경마비 및 전 발가락 신경이 마비되며, 심한 보행시 골수염이 재발하여 항생제 복용과 치료를 요하는 점, 상이처의 장기간깁스로 무릎관절이 150°이상 굽어지지 않고 복합 상이처로 500m 이상 보행시 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쉬어가야 할 정도로 보행장애가 심한 점, 무릎관절 이하 신경 및 대퇴부 이하의 피부신경 마비로 피부감각이 없고 동절기에 동상을 입는 등 통증이 심한 점, 30여년이 지난 현재 상기 복합 상이처로 인하여 육체의 균형이 변경됨에 따른 무릎관절, 대퇴골반, 요추 등의 심한 통증으로 항생제 및 진통제 등을 계속 복용함으로서 대장암과 방광염이 발생되어 절제 수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종전 보다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5급505호로 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우측 다리가 8cm 이상 단축되는 등 상이처가 악화되어 청구인의 상이처가 종전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스캐노그라피(Scanograpy)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반병원의 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신체검사표 등 관련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하퇴골 복잡골절(우하퇴골 복잡골절 변형 치유에 의한 족관절 운동제한, 우하퇴 신경마비 근위축, 우하지 단축)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부여된 상이등급인 6급1항126호, 6급2항30호 및 6급2항67호를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5급505호(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5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청구인은 상이처의 통증으로 항생제 및 진통제를 계속 복용하여 대장암과 방광염이 발생되어 절제수술을 받았으므로 상이등급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이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인정된 상이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재분류신체검사에서 고려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8. 29. 월남전에 참전하여 우하퇴골 복잡골절의 상이를 입은 자로서 1985. 5. 20.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우하퇴골 복잡골절에 대하여 3급 53호, 3급 54호로 판정받아 종합판정한 결과 2급103호(현재기준 5급 505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1999. 2. 20.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하지단축, 우경골골수염(진구성), 우비골골절(진구성), 우측 총비골신경마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항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은 상기병명으로 우측하지길이가 좌측에 비해 약 8cm 정도 단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우측 골반의 통증이 심하여 우족관절의 능동운동이 없는 상태로 일상생활에 심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9. 1. 15. 대전○○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대장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8. 9.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1998. 11. 24.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5급505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1.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5. 5. 20.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2급103호(현재기준 5급 505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9.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24.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하퇴골 복잡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6급1항126호, 6급2항30호 및 6급2항67호로 판정되었고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5급505호(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5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상이처의 통증으로 항생제 및 진통제를 계속 복용하여 대장암과 방광염이 발생되어 절제수술을 받았으므로 상이등급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재분류신체검사에서는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해서만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상이는 청구인이 전ㆍ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우하퇴골 복잡골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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