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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57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읍 ○○리 ○○아파트 101동 919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506호(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6급1항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현재 좌측족부 1) 제1족지절단, 2) 제2ㆍ3중족지골 외상성 관절염, 3) 제2근위지절 골성유합, 4) 제3ㆍ4ㆍ5근위지절 골성강직의 상태로 좌측 5개 족지의 기능을 전부상실함으로써 직립시 심한 장애를 호소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 바,청구인은 위와 같이 5급 이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 김△△은 “좌족부 무지상실 및 제2ㆍ3ㆍ4ㆍ5지 기능상실 및 강직, 근위축”의 소견을 보이고 있어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군경등록신고서, 전공사상확인서, 신체검사결과통지,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99재분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8. 2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3. 3. 28. ○○지구전투에서 “좌족무지 절단, 제2ㆍ3족지 강직, 제4ㆍ5지 기능상실”의 상이를 입고 1953. 9. 22. 명예제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64. 8. 29. 신규신체검사, 1965. 4.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65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대전○○병원에서 1998. 11.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9. 9. 17.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6.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 좌족 무지상실 및 제2ㆍ3ㆍ4ㆍ5지 기능상실 및 강직 근위축) 청구인은 6급1항506호(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6급1항에 해당하는 자)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1999. 12. 9.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족부 1) 제1족지절단, 2) 제2ㆍ3중족지골 외상성 관절염, 3) 제2근위지절 골성유합, 4) 제3ㆍ4ㆍ5근위지절 골성강직”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64. 8. 29. 신규신체검사, 1965. 4.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65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대전○○병원에서 1998. 11.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506호로 판정된 바 있으며,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6.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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