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77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459 ○○아파트 106동 7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505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 7. 5., 1994. 7. 30. 2회에 걸쳐 근무 중 교통사고로 상이를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정년을 약 4년 남겨두고 1996. 1. 31. 명예퇴직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8. 9. 21. 서울○○병원 정형외과에서 좌슬관절 외상후성 관절염에 대한 관절경검사와 동시 광범위 연골 제거술 및 다발성 천공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었고 통증 및 고도의 운동제한이 잔존하여 향후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요구되는 등 고도의 운동제한 슬관절의 불안정성이 잔존하여 보조기 등을 착용하고 있으나 증상이 불확실하여 고정 상태로 슬관절의 통증으로 30m도 이동할 수 없는 형편이고 또 한 곳은 우쇄골 골절 부정유합으로 우견관절에 통증 및 고도의 운동장애로 오른쪽 어깨는 전혀 쓸 수 없는 상태이며, 요추와 경추에 심한 통증과 고도의 운동장애 및 강직으로 엎드리고 뒤로 젖히는 등 굴신을 할 수 없고 목과 팔다리 몸통을 놀릴 수가 없으며 부위 통증 및 양팔 양다리에 심한 신경증상으로 인한 저림 통증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등 그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시 재분류심사 전의 6급1항126호, 6급2항52호를 그대로 판정하여 준 것은 잘못이니 5급29호, 6급1항125호로 각각 바로잡아 주길 바라며 추가로 받은 6급2항32호는 4급113호로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정받은 상이처는 “우측 구쇄골 골절부좌상, 제4ㆍ5요추 추간판 탈출증, 치아탈구 및 파절 제3-4, 4-5경추간 수핵탈출증, 좌슬관절염”으로 1997. 5. 29.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 1997. 9. 25. 재심신체검사에서 6급2항53호 상이등급 판정, 1998. 11. 17. 재분류신체검사에서 한국○○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후유증으로 인한 운동장애 소견으로 6급1항126호 판정, 우측 쇄골 골절부정유합으로 인한 운동제한 소견으로 6급2항52호 판정하여 청구인은 6급1항으로 종합판정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1999. 9. 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슬관절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6급1항126호 판정, 우측 쇄골골절부정유합에 대하여 6급2항52호 판정, 신경외과 전문의는 경추간판탈출증, 경부동통 및 운동제한, 양상지방산통에 대하여 6급2항32호로 판정하여 청구인은 5급505호로 종합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록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경찰서 방범계에서 근무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구쇄골절절부 좌상, 제4ㆍ5요추 추간판 탈출증, 치아탈구 및 파절 제3-4, 4-5경추간수핵탈출증, 좌슬관절염”의 상이를 입은 자이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7. 5.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1997. 9.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53호로 판정된 바 있으며, 1998.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126호 및 6급2항52호로 판정 받아 6급1항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9. 9. 4.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 좌슬관절 퇴행성관절염 6급1항126호, 우측 쇄골골절부정유합 6급2항52호,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 : 경추간판 탈출증, 경부동통 및 운동제한, 양상지방산통 6급2항32호, ) 청구인은 5급505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1999. 8. 6.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퇴행성, 수핵탈줄증 제4-5, 5-6경추간, 요추 신경차단술후 상태, 제5-6경추후궁 절제술후 상태, 좌슬관절 외상후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1999. 4. 2. 서울특별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쇄골 부정유합(과다 가골형성), 우견관절 운동제한”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7. 5.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1997. 9.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53호로 판정된 바 있으며, 1998.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126호 및 6급2항52호로 판정 받아 6급1항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505호로 종합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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