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29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군 ○○읍 ○○리 814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9. 11. 10.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으로 상이등급 6급1항122호 판정을 받은 청구인이 2000. 7. 22. “간경화 및 복수”의 증세에 대하여 추가로 후유증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부산○○병원에서 2000.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1999년 당시와 같은 6급1항122호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0.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으로 상이등급 6급1항122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간경화 및 복수가 차는 증세에 대하여 추가로 후유증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말초신경병의 기왕증세가 최근에 더욱 악화되어 팔다리가 쑤시고 손발이 저려서 견딜 수 없는 점, 간경화와 복수의 증세로 복부에 통증이 있으며 복수가 차서 하루라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신체활동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6급1항122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에 근거하여 처분한 점, 청구인의 간경화 및 복수가 차는 증세는 고엽제후유의증의 하나인 고지혈증의 일종으로 청구인은 1993. 9. 27. 신규신체검사에서 이를 인정받은 바 있고, 고지혈증은 상이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2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의뢰및그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의뢰및그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7. 19. 및 1994. 9.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신청하여 부산○○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고지혈증, 만성담마진 및 다발성신경마비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다발성신경마비로 판정된 검진결과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7. 1. 24. 부산고등법원이 이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증상이 말초신경병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다) 부산○○병원에서 1997. 3. 25.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상이처를 “말초신경병”으로, “신경장애로 종사할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받음”이라는 진료부장과 재활의과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2항44호로 판정된 사실과 청구인이 1999. 8.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1999. 11. 1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한 결과 “신경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종사만 가능함[좌측지부 자연괴사, 근위축(+)]”이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0. 7.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0.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6급1항제122호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3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병원에서 2000. 11. 15. 발급한 말초신경병에 관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고엽제)”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손ㆍ발 저림으로 외래 내원중으로 본원에서 대증요법(약물치료)중 입니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간경화 및 복수에 관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경화 및 복수”로, 향후치료의견은 “1994년 이후 상기질환으로 치료중이며 입원 병력이 있음. 향후 평생동안 지속적인 추적검사 및 치료 요망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7.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0.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 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간경화 및 복수가 차는 증세를 추가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간경화 및 복수가 차는 증세는 고엽제 후유의증의 일종인 고지혈증으로서 청구인은 이미 이를 인정받은 바 있고, 고지혈증은 이 건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