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652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50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1급2항2호(척추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두 다리의 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배변, 배뇨기능이 마비된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1. 1. 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3.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1급2항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4.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1985년에 낙상하여 경추 5,6번이 손상되어 사지가 마비되었는 바, 상이등급 1급1항3호의 상이정도는 “척추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마비 등으로 양쪽 팔다리의 기능이 완전 상실된 자”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 사지부전마비인 상이자들은 모두 1급1항3호의 급수를 받고 있는데, 청구인은 경추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되었음에도 1급2항을 받은 점, 상이등급 1급2항2호는 척추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두 다리의 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배변, 배뇨기능이 마비된 자로서 청구인의 경우 다리기능의 상실로 배뇨, 배변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을 쓰지 못하고 손에 감각도 없는데 청구인을 하반신만 마비된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경추손상 및 사지마비”에 대하여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2001. 3.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경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배뇨장애, 배변장애”의 소견을 보임에 따라 종전과 같이 1급2항2호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소견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전공사상확인증,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4. 6.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85. 7. 31. 함대초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다가 초소아래(5m)로 실족하여 “경추손상 및 사지마비”의 상이가 발생한 자로서 1986. 9. 26. 국군수도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1급11호로 판정되었고, 1988. 1. 27. ○○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가 경추손상은 있으나 경도의 근위축 및 운동장애가 있다는 소견을 보여 1급3항11호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1988. 5. 17. ○○병원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경추손상에 의해 상지경도근위축, 하지위축 및 마비, 배뇨장애, 상지운동가능”이라는 소견을 보여 1급2항2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1. 1. 5.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1. 1. 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9.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경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배뇨장애, 배변장애”라는 소견을 보여 1급2항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4.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1. 6.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수신경손상에 의한 사지부전마비”로 진단되어 있고, 동병원에서 2001. 7. 6.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동신경근력검사에서 어깨(견관절), 주관절, 완관절까지는 운동능력이 있으나 수지관절의 굴곡이 안되며, 손가락을 이용한 미세한 동작이나 쥐기, 단추잠그기, 끈매기 등 손을 이용한 동작이 어렵고, 감각기능도 제7경수신경절부터 저하를 보이며 그 아래에는 통각, 촉각이 없고 흉수절이하에서 무감각이며, 체간 및 양하지는 완전마비상태이고, 배뇨는 수술후 외부로 직접 배액하고 있으며 배변도 수의적인 조절이 불가능하고, 재활의학과적 기능적 진단으로 제7경수절하 완전사지마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8. 5. 17.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1급2항2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1. 1. 5.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9.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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