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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972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충청북도 ○○시 ○○구 ○○동 1002 번지○○2단지 209동 502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67호(한다리가 3㎝이상 짧아진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고, 1998. 11. 2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11. 23.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처 3곳을 인정받아 상이등급 6급1항506호라는 종합판정을 받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무시하고 우측주관절부 파편창으로 인한 좌멸창상 반흔 및 인대파열 후유증(5급28호에 해당), 좌측 전박부, 상박부, 수관절부의 파편창상으로 인한 운동장애와 신경장애(6급2항16호에 해당), 좌측대퇴부 슬관절부 다발성 파편창상으로 인한 근육손실 및 신경손실로 인한 운동장애 및 통증수반(6급1항36호) 등의 상이처를 부당하게 검진에서 누락시켰으므로 심사를 다시 하여 청구인에게 상이등급 4급의 판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71. 4. 29. 미 해병대 작전구역인 ○○지역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후 다낭 미군병원에서 후송되어 1개월 정도 치료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미군병원의 진료차트가 청구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가 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처 진단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국가가 미군 당국과 협의하여 1971. 4. 29. 이후 미군병원에서 치료한 청구인의 진료차트를 찾아서 입증서류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다. 청구인은 1971. 4. 29. 작전 중 부상하였으나 청구인의 과실로 1995. 6. 9. 전공상 확인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상당시부터 소급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전공상확인을 신청한 1995. 6. 9.부터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 일부를 검진에서 누락시키고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을 받은 상이처 및 이와 직접적으로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위의 장애정도를 가지고 일차적으로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일차적으로 등급이 부여된 장애상태에 포함되지 아니한 또 다른 장애상태를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장애상태에 대하여도 상이등급을 부여하여 이를 종합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6급1항506호의 종합판정도 청구인의 인정된 상이처를 충분히 고려하고 그 상이처로 인한 장애정도를 중복됨이 없이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한 판단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98 재분류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상이등급 6급2항67호(한다리가 3㎝이상 짧아진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23.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1.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충청북도 ○○시 ○○구 ○○동 1002”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에 의하면,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의 변경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장이 실시하는 재분류신체검사와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한국○○병원장의 상이등급 재분류판정결과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충청북도 ○○시이고,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충청북도 ○○시는 ○○보훈지청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인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충청북도○○시를 관할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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