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321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읍 ○○리 367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117호(허리타박상)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6.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7. 6.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제○○사단○○연대 소속으로 1981. 3. 팀스프리트훈련 행군중 넘어져 ‘허리타박상’의 부상을 입었고 그후 전역하여 1997. 3. 31. 한국○○병원에서 척추 3ㆍ4ㆍ5번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하여 허리에 철을 고정시키고 1997. 5. 22. 퇴원하였는데, 퇴원후 무릎과 척추의 통증이 더 심하고 성기능장애가 오는 등 수술후 합병증이 온 것이 분명하고, 나사못이 잘못 박혀있는 등 담당의사도 수술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뚜렷한 척추손상으로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허리동작은 가능하나 일생동안 노무를 할 수 없고 취직을 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허리타박상’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청장과 한국○○병원의 전문의사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정한 기준(상이등급구분표)에 정한 기준에 따라 6급1항117호로 판정한 것인 바, 동 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볼 때,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6급1항117호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재분류), 판결문, 진단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5. 5. 25. 입대하여 1986. 9. 30. 준위(군번 : ○○)로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4. 4.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이 1994. 4. 4.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단○○연대 소속으로 1981. 3.경 팀스프리트훈련 행군중 넘어져 ‘허리타박상’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있고, 원상병명은 “허리타박상”으로, 현상병명은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심사위원회는 1994. 5. 24.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4. 6. 8. 청구인에게 법적용비대상으로 결정ㆍ통보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제5특별부)은 1996. 1. 3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4. 6. 8.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마) 국군□□병원에서 1996. 4. 30. 청구인의 상이처(허리타박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는 “수핵탈출증(요추 제4-5번간)”이라는 소견을 내었고, 청구인은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6. 5. 28.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는 “수핵탈출증 및 척추증”이라는 소견을 내었고, 청구인은 다시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사) 한국○○병원에서 1997. 5.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3-4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동 부위 분절기능 부전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1997. 3. 31. 본원에서 추간판제거술, 기기 고정술 및 자가골이식술을 시행한 자로 향후 일상생활 등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8. 6. 25. 청구인의 상이처(허리타박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는 “제3-4-5요추간 척추유합술후 상태”라는 소견을 내었고, 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1항117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자) 한국○○병원에서 2000. 5. 2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2)척추수술실패 증후군”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1997. 3. 31. 요추부에 대하여 수술적 가료를 받은 자로 현재 요통 및 신경성 파행에 의한 일상생활 및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6. 23. 청구인의 상이처(허리타박상)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는 “제3-4-5 요추간 척추골유합수술시행된 상태, EMG상 비정상적인 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을 내었고, 청구인은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인 6급1항117호로 종합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0. 7. 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에 실시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후 1997. 3. 31. 요추부에 대한 수술적 가료를 받고 1998년에 실시한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1항117호로 판정되었는데, 그후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6. 23. 청구인의 상이처(허리타박상)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3-4-5 요추간 척추골유합수술시행된 상태, EMG상 비정상적인 소견 보임”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1항117호로 종합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