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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663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327의 10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503호(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1998. 9.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상이등급과 같은 3급503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11.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정도는 1급3항11호(두다리의 사용이 전폐된 자)에 해당되고, 고관절 환치술과 슬개골 환치술 모두가 그 원인은 청구인의 기존 상이처 때문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종전 상이등급과 같은 3급503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슬관절 골절의 상이정도는 좌슬관절부 골절 후유증으로 인한 강직상태로 상이등급 6급1항126호에 해당되고, 우하퇴파편창으로 인한 상이정도는 우슬관절 및 고관절의 전치환술후 상태로 우하지 관통창에 의한 족관절기능장애로 우측고관절 및 슬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상이등급 4급112호에 해당되며, 좌수부파편창에 의한 상이정도는 동통 및 신경장애가 있는 상태로서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되므로 이를 3급503호로 종합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상이등급 1급3항11호 “두다리의 사용이 전폐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별표1 전상군경등 상이등급구분세부분류표에 규정된 1급3항11호의 세부분류상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98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상군경인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슬관절 골절, 좌수부 및 우하퇴파편창)에 대하여 1996. 11.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503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1998. 9.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슬관절, 고관절 인공고관절 장치한 상태, 양측슬관절, 우고관절 강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3. 8. 18. 동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퇴행성관절염, 양슬, 무혈성괴사증, 대퇴골두우 및 퇴행성관절염, 우고관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8. 9.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3급503호(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3급에 해당하는 자)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11.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1996. 11.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503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1998. 9.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9.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상이등급과 같은 3급503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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