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801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6동 1502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4급111호(한팔의 3대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1998. 10.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111호로 판정되었고, 1998. 11. 2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3. 15.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하다가 상이(우상박부 기능상실, 흉부관통상 후유증)를 입고 1952. 7. 15. 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우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오지관절 마디마다 꼬부라진 고도의 완전장애가 있는 점, 부상당시 흉부관통으로 말초성 뇌경색으로 현기증으로 졸도하여 수차례 입원치료한 점, 좌측 갈비 5, 6, 7, 8번에 통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함에도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111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처(우상박부 기능상실, 흉부관총창후유증)에 해당되는 정형외과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파편창에 의한 우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기능장애를 4급111호, 흉부관통상으로 인한 늑막유착 및 호흡장애를 6급2항43호 판정하여 4급111호로 종합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뇌경색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부여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 전공상으로 추가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재심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98재분류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 3. 15.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우상박부 기능상실, 흉부관총창후유증)를 입고 1952. 7. 15. 제대를 하였다. (나)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병원에서 1998. 11.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열공성 뇌경색”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11. 23.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파편창에 의한 우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기능장애의 상이에 대하여는 4급111호(한팔의 3대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흉부관통상으로 인한 늑막유착 및 호흡장애의 상이에 대하여는 6급2항43호(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부분적인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판정되어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4급111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인 대전지방보훈청장은 이를 1998. 11. 24.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8. 11.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파편창에 의한 우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기능장애에 대하여는 4급111호로, 흉부관통상으로 인한 늑막유착 및 호흡장애에 대하여는 6급2항43호로 판정되었고,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4급111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뇌경색, 좌측 갈비 5, 6, 7, 8번 상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재분류신체검사는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뇌경색, 좌측 갈비 5, 6, 7, 8번 상이는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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