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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65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31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4급113호(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113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원에서 척추디스크로 판명된 이래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서 수술을 받아왔지만 지금도 한 쪽 다리에 마비증상이 있고, 허리의 통증으로 약이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실정인바, 그로 인하여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가정형편도 좋지 못함에도 피청구인이 종전과 동일하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는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좌”이며,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이 여러 번의 척추수술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음이 인정되어 상이등급 4급113호로 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별표 3), 제17조, 제10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등록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6. 1.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이던 1975. 3.경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고, 1975. 12.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1. 9.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1. 10. 4. 청구인의 상이를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좌”로 결정하고,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1. 11. 29. 신규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6급2항32호로 판정된 바 있고, 한국보훈병원에서 3회(1993. 5. 13., 1995. 11. 22., 1997. 11. 19.)에 걸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4급113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1999. 9. 16.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의의 소견상 여러 번의 척추수술로 인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음이 인정되어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4급113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3회에 걸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이 4급113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113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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