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811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828번지 ○○아파트 1동 105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503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2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등급과 같은 3급503호로 판정되자 동일자로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년경 횡성지구 전투 및 낙동강 전투에서 각각 좌측 팔 및 우하대퇴부에 부상을 입었고 이를 이유로 전상군경이 되었는 바, 그 후 현재까지 청구인의 상이처가 계속해서 악화되어 1996. 1. 29.경에는 대구○○병원에서 우측하퇴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고 동 상이에 대하여는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등급이 변동되었으나 1998. 6. 8.경 상태가 악화되어 역시 절단수술을 받은 바 있는 좌측족부의 상이처 악화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전등급과 동일하다는 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11. 25.자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좌하퇴 절단 상이처를 인정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인 3급503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8. 6. 8. 좌하퇴 절단 수술이후인 1998. 11. 11.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전문의로 구성된 상이등급 심사위원들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3급503호로 판정한 바 있고, 그 후 1999. 11. 25.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역시 종전과 동일한 3급503호로 판정되었기에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상(공상)확인증,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68. 9. 17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전상(공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7. 13. 입대하여 1951. 2. 18. ○○지구에서 “마비부전 비골신경우중증도”의 상이(전상)를 입고 ○○야전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1952. 9. 16. 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위 상이를 이유로 1968. 10. 8. 피청구인에게 상이군경등록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우측하퇴부관통상”의 상이가 전상으로 인정되어 1968. 12. 10. 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3급53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87. 2.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좌족, 좌수부의 타박상”을 추가 상이처로 인정받게 되자, 1988. 5. 25. 6급53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그 후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기 전까지 모두 6회의 재분류신체검사〔1990. 5. 11.(6급1항506호), 1991. 11. 8. (5급505호), 1994. 11. 8.(4급504호), 1996. 11. 28.(4급504호), 1997. 11. 3.(3급503호), 1998. 11. 11.(3급503호)〕를 받았다. (라) 대구○○병원장(담당의사 조○○)이 1998. 7. 20.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측족부 허혈성 괴사 및 봉와직염으로 인하여 1998. 6. 8. 하퇴절단술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좌측하지를 사용한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단, 현재까지의 정형회과 소견임)’이라고 기재되어있다. (마) 1999. 9. 1.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우하퇴절단, 좌측상완부 근위측 및 신경장애”를 앓고 있음이 임상적으로 추정되며, 향후치료의견 난에는 “상기환자는 1951년 전쟁시 입은 좌우하퇴 관통창으로 인하여 1996. 1. 29. 우측하퇴절단을 하였으며, 1998. 6. 8. 좌측하퇴의 절단은 최초 상병명인 관통창과 파편창의 악화에 따른 허혈성괴사와 봉와직염의 후유증 때문에 절단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양하퇴에 보조기를 장착중이며 일상생활에 고도장애가 인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25.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하퇴부관통상, 좌수부타박상, 좌족부타박상”의 상이에 대하여 종전등급과 같은 3급503호로 판정되었고, 동 신체검사의 상이등급심사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 청구외 유○○은 ‘좌하퇴절단의 경우 상이처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면 재평가 요함’이라는 의견을 붙였으며, 피청구인은 동일자로 위 재분류신체검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이처가 악화되어 좌족부마저 절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좌족부 절단이유로 제시된 “좌측족부 허혈성 괴사 및 봉와직염”이 이전에 전상으로 인정된 바 있는 ‘좌족부타박상’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좌족부 절단이 좌족부 타박상의 악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전문의인 상이등급심사위원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한 바 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