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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09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면 ○○리 390-1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인 청구인은 1998. 9. 5.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22. 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상이등급 6급(1항506호)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11.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관련 별표3의 5급29호에 의하면, 한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상북도 ○○시 소재 ○○병원의 진단서에 “방사선 검사상 대퇴골 각형성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우하지 단축, 고관절 및 슬관절부 관절강직이 있어 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 있음”으로 되어 있으며, 대구○○병원의 신체검사표에도 “우대퇴부 및 하퇴부 파편창, 우하퇴 단축, 우대퇴골두 강직으로 운동장애 있음”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6.25전쟁중 상이를 입고 1992. 7.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결과 “우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로 인정받아 상이등급 6급(2항53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1998. 9.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질병을 이유로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다가 1999. 11. 22. 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6급(1항506호:2항53호 및 2항67호)의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에 제출한 경상북도 ○○시 소재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이학적 검사상 우측 슬부와 하퇴부 파편상흔이 있으며 양측 하지극과 간격은 우측 81/좌측 83으로 하지단축 있으며...”라고 되어 있어 우하지 단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지고, 위 병원에서 발행한 2000. 1. 10자. 진단서에는 “방사선 검사상 대퇴골 각형성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우하지 단축, 고관절 및 슬관절부 관절강직이 있어 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 있음”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에 따라 1999. 11. 22. 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3의 6급2항53호(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 관절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및 6급2항67호(한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의 두가지 장애를 인정하여 이를 종합하여 종전과 같이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공문,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6.25전쟁중 상이를 입고 1992. 7.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결과 “우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로 인정받아 1992. 8. 27. 상이등급 6급(2항53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 1998. 9.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22. 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3의 6급2항53호(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 관절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및 6급2항67호(한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의 두가지 장애가 인정되어 이를 종합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1항506호: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6급1항에 해당하는 자)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11.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상북도 ○○시 소재 ○○병원의 1992. 2.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이학적 검사상 우측 슬부와 하퇴부 파편상흔이 있으며 양측 하지극과 간격은 우측 81/좌측 83으로 하지단축 있으며 방사선상 우측경골 골절되어 우합된 소견과 파편소견 있음”으로 되어 있고, 2000. 1. 10자. 진단서에는 “방사선 검사상 대퇴골 각형성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우하지 단축, 고관절 및 슬관절부 관절강직이 있어 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 있음”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진단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한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결과 “우대퇴 및 하퇴부(슬관절부) 파편창 및 우하지 단축의 장애”가 인정되어 이를 종합하여 상이등급 6급(1항5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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