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686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군 ○○면 ○○리 118-1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하퇴절단의 공상요건해당자로 인정되어 1979. 9. 5.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5급 26호로 판정되었던 청구인이 1999. 9.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7.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 26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1999. 11.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좌하퇴절단으로 인하여 우측관절에 무리가 가서 우측관절 연골이 마모되고 관절이 상하여 도저히 거동이 불가능한 정도인데도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으로 판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좌하퇴절단은 국가보훈처 훈령 제611호인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상 상이등급 5급26호(한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며, 좌하퇴절단으로 인하여 우측 다리관절에 이상이 있다고 관련지을 수 있는 뚜렷한 입증자료 없이 막연히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처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하퇴절단의 상이에 대하여 1979. 9. 5.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2급26호(현재의 5급 26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1999. 9. 17. 좌하퇴절단으로 인한 운동기능장애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7.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5급26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1.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2000. 1. 8. 충청북도 ○○군 ○○읍 ○○리 752-2번지 소재 괴산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임상적 추정하에 “①우슬관절추벽증후군, ②우슬관절활액막염, ③우슬관절연골연화증”이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좌슬하부절단창으로 인하여 보행장애가 있으며, 이로 인한 우슬관절의 과부하로 인하여 상기 병명으로 이행된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좌하퇴절단의 상이로 인하여 우측관절에 여러 가지 이상이 발생하였는데도 종전과 동일하게 5급26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전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26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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