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768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310-12 (5층)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505호(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5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1999. 11. 2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상군경으로서 1999. 11. 17.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5급505호로 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1987. 4. 19. ○○예식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쓰러져 ○○대학병원에서 머리수술을 받고 수술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보훈병원으로 옮겨 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지금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은 한달에 8-9번정도 쓰러져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5급에 해당하는 연금액(55만원)으로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은 형식적인 신체검사를 반복하여 청구인을 종전상이등급으로 판정하지 말고 평생 불구자인 청구인의 입장에 서서 상이등급을 2급으로 판정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1993. 5. 1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1999.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5급505호로 판정되었는 바,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전문의료진은 다년간 이 분야에 종사하여 전문적인 기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체검사는 공명정대하게 실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골절복합분쇄 대퇴부, 하지단축 우)에 대하여 국립○○병원에서 1980. 12.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을(현 5급에 해당) 93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고, 1982. 12. 1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을 103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한국○○병원에서 1993. 5. 1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505호의 상이등급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1999. 7. 14. 다시 재분류심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5급505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이 1999. 11.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1980. 10. 6. □□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대퇴골 부정유합 및 우측슬관절 부분강직”으로 되어 있으며, 1999. 7. 12. ○○동대문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4. 19. 본원 신경외과에서 “두개골골절 좌측후두부, 급성 뇌경막하 혈종, 우측 측두-두정부, 뇌좌상”으로 응급 개두술을 받고 1986. 5. 7. 퇴원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7. 1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1. 17.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