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85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구 ○○동 355-1 ○○아파트 6-102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8. 2. 좌족부 등 파편창으로 인한 우울증 등이 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장이 1999. 11.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을 6급1항122호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15.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당시 좌족부 등에 파편창을 입은 자로서 그 당시의 부상과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한평생 심한 심적인 고통과 정신적 강박증세가 나타났고, 전상의 후유증으로 급기야 자살을 기도할 만큼의 극심한 우울증으로 발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정신적인 제반증상은 전쟁당시의 전상과 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신경정신과의 검사는 누락된 채 정형외과의 검사만 실시되어 단순히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는바, 이는 너무 낮은 등급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우울증에 대해서는 검사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1982. 4. 12.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전공사상확인증에는 원상병명으로 좌족부 상이를 입었다고만 되어 있고,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현증상은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99재분류신체검사결과 통지, 신체검사표, 전공사상확인증, 원호대상자기록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2. 10. 17. ○○지구전투에서 좌족부에 부상을 입고, 1953. 2. 22. 명예제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2. 6. 2. 위와 같이 전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상이군경등록신고를 하고, 1982. 5. 13.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3급44호(1989. 10. 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이등급 6급2항44호로 변경되었다)로 판정을 받은 다음, 1982. 7. 1. 상이군경으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법률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99. 8. 2. 좌족부 등 파편창으로 인한 우울증 등이 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장이 1999. 11. 11. 청구인의 상이(좌족부 다발성 파편창)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122호로 종합판정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15.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산○○병원장이 신경정신과의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정형외과의 검사만 실시하여 상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1982. 4. 12. 청구인의 상이처를 “좌족부”로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의 우울증 등이 전상으로 인정되었다는 증거가 없는바,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부산○○병원장이 1999. 11. 1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을 6급1항122호로 판정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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