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83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면 ○○리 683 ○○아파트 706동 306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이등급 4급의 국가유공자로서, 1999. 10. 11.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1999. 11. 15. 종전과 같이 상이등급 4급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11.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2. 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전투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척추에 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1년간 입원치료한 후 1954. 11. 20. 의가사 제대를 하였으며, 현재 상이등급 4급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으나 척추장애로 거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1급 내지 2급으로 인정되어 연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2. 1. 30. ○○전투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요부외상”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1990. 5. 31. “요부외상”에 대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로 인정받아 1990. 7. 11. 상이등급 6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이후 재신체검사를 통하여 상이등급이 4급으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은 척추장애로 거동도 제대로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하므로 최소한 1 내지 2급의 등급판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4급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공문,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제대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전투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척추에 손상을 입고 1952. 1. 30. 육군 제□□병원에, 1952. 4. 15. 육군 제△△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2. 5. 3. 부대로 복귀하였으며, 1954. 11. 20. 의가사제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0. 5.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결과 “요부외상”에 대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로 인정받아 1990. 7. 11. 상이등급 6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1993. 11. 9. 5급으로, 1997. 11. 18. 4급으로 상이등급이 변경되었다. (다) 청구인 1999. 10.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5.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113호)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11.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1992. 9.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이 “요추부 강직 및 굴곡 변형, 요추관 협착증, 양측하지 좌골신경통 및 방사통”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병명 및 상기 병명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상기 환자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척추장애로 거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1급 내지 2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1999. 11. 15.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113호)으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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