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652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광주광역시 ○○구 ○○동 413-16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0. 3. 7.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31.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년 8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한 후 현재까지 매년 심각한 간질과 어지러움증 등 후유증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없고, 가정에서도 처자에게 미안하여 설자리가 없기에 상이등급이 5급으로 상향되기를 원하며, 국가유공자가 되기 전에는 한약과 양약으로 치료중이었고, 현재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므로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간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미 당초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서 간질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 육군참모총장도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간증(癲癎症=간질)”으로 확인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규신체검사시에 이미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판정한 것이며, 또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이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제2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진단서, 답변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의무조사보고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3. 3. 방위병으로 소집되어 육군 제○○사단에서 복무중이던 1984. 8. 20. 17:30경 경계근무를 위하여 출근하다가갑자기 쓰러져 전주○○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뇌출혈”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후 1985. 5.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11. 27.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은 1997. 11. 20.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뇌출혈”로, 현상병명을 “전간증”으로 기재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다) ○○위원회는 1997. 11. 28.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1. 16.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광주○○병원에서 실시하였는 바,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뇌출혈로 수술후 상태(동맥기형에 의한) 경미한 두통”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44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1. 21. 청구인을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공상군경으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3. 7. 피청구인에게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3. 31.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광주○○병원에서 실시하였는 바,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뇌출혈로 수술후 상태. 1998. 1. 16.과 소견 동일”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은 6급2항44호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2000. 4.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광주○○병원 소속 의사인 청구외 김○○(면허번호 제○○호)가 2000. 4. 24.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질”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청구인은) 현재 상기병명으로 지난 1998. 4. 13.부터 본원 신경외과 외래에서 항경련제 등을 계속해서 복용하고 있는 상태임. 향후 지속적인 약물요법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상후유증으로 상이가 악화되어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5급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44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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