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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102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강원도 ○○시 ○○면 ○○리 206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38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상이등급과 같은 3급38호로 판정되었고, 1998. 11. 2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하요추부 강직 및 좌족부 배굴장애로 3급83호의 공상군경이 되었는 바, 1998. 11. 24.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척추골절 경직이나 굴곡상태만 인정하고 동 상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전문의사가 판단한 하반신 불수증세는 등급판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이를 반영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2급98호(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과 언어 또는 청각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또는 2급502호(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2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3급83호로 종전 상이등급과 동일하게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2급98호 또는 2급502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대전○○병원에서 1998. 11.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38호(척추전체가 현저하게 경직 또는 굽어진 자)로 판정되었는 바, 위 판정등급은 청구인의 상이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전공사상확인증,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육군 제○○예비사단 근무중이던 1962. 12. 20. “강직요추부후방유창술후”의 상이를 입고 1963. 9. 20. 전역하였다 (나) ○○병원에서 1999. 1. 11.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퇴행성 척수증, 제5요추 압박골절”로, ○○정형외과에서 1999. 1. 6.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척추체 압박골절(제5요추), 퇴행성 요추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국○○병원에서 1998.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3급 38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인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이를 1998. 11. 24.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강원도 ○○시 ○○면 ○○리 206번지”로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강원도 ○○시는 “○○보훈지청”의 관할구역으로 되어있다. (2)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상군경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의 변경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장이 실시하는 재분류신체검사와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한국○○병원장의 상이등급 재분류판정결과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청구인의 주소지는 강원도 ○○시로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강원도 ○○시는 ○○보훈지청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인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강원도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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