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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269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제주도 ○○시 ○○동 371 ○○아파트 나동 705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20호(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1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상이등급과 같은 3급20호로 판정되었고, 1998. 11. 1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병제대 후 30여년 동안 고혈압을 앓으며 말기신부전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는 바, 청구인과 같이 고혈압 단백뇨 부종으로 고생하는 다른 사람은 2급103호7항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는데도 청구인은 3급20호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한 것을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정상인과 같이 취업하여 노무에 종사하기는 어려우나 일상적인 생할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3급20호(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상이등급 3급20호(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의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12.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은 종전과 동일하게 3급20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제주도 ○○시 ○○동 371 ○○아파트 나동 705호”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상군경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의 변경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장이 실시하는 재분류신체검사와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한국○○병원장의 상이등급 재분류판정결과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청구인의 주소지는 제주도 ○○시로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제주도 ○○시는 ○○지청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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