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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999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344 피청구인 ○○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9. 11. 24.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5급77호 및 치과 6급2항34호의 의견으로 종합판정 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청구인이 2000. 6. 7.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보훈병원에서 2000. 7. 28.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는 5급29호로, 치과는 6급1항118호로 판정받아 4급504호의 종합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7.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최초 국가유공자등록 당시 치아가 17개 상실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었으나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치아 17개 상실로 인한 치과 6급1항118호의 판정은 최초 신청시부터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현재 치아가 21개 이상 상실되어 있으므로 2000. 7.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시점부터는 치과 5급93호로 판정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좌측 대퇴부 골절, 우측 인대부 골절, 안면부 찰과상 및 앞니 4개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1996. 4. 25.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6급1항126호의 판정을 받고, 1997. 7. 29.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5급77호를 판정받아 오던 중, 청구인이 1997. 4. 8. “상ㆍ하악 치아상실 17개”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고, ○○위원회에서 이를 원상병명으로 추가 인정하였으나, 1997. 11. 6.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치과 전문의는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5급으로 지속되어 왔다. 나. 그 이후 청구인은 1999. 11. 24.의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5급77호 및 치과 6급2항34호의 의견으로 종합판정 5급의 상이등급을 받아다가 2000. 6. 7.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보훈병원에서 2000. 7. 28.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는 5급29호로, 치과는 6급1항118호로 판정받아 4급504호의 종합판정을 받은 바, 피청구인은 관계법령 및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4급504호로 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의4,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ㆍ공상 상이처 추가확인통보공문, 신체검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중이던 1980. 3. 2. 00:50경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대퇴부 골절, 우측 인대부 골절, 안면부 찰과상 및 앞니 4개의 골절”의 상이를 입고 1995. 12. 31. 퇴직한 자로서 1996. 3.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1996. 3. 1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1996. 4. 25.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측 비골신경 마비, 족관절 관절염 및 강직”의 소견으로 6급1항126호의 등급을 제시하였고, 치과 전문의는 “상악우측 측절치, 견치 상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 및 하악 우측 중절치 골절”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의 의견을 제시하여 종합 6급1항으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1996. 7. 29.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5급77호의 등급을 제시하였고, 치과 전문의는 “초진시부터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 및 최종 상태에 대한 진단서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 해당사항 없음”이란 의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종합 5급으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1997. 4. 8.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며, 경찰청장이 1997. 5. 2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전ㆍ공상 상이처 추가확인통보공문에 첨부된 장해급여 결정통보서(1996. 10. 2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발행)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폐질명에 “치아상실(17개)”이 포함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1997. 6. 13. 청구인의 상이인 “상ㆍ하악 치아상실”을 원상병명으로 추가인정하였다. (바) 청구인이 1997. 10. 1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자, 1997. 11. 6.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종전과 동일한 5급77호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치과 전문의는 “상이경찰관리대장에 기재된 1980. 3. 2.에는 앞니 4개 골절, 1980. 5. 15.에는 앞니 상악 1개 골절도 표시되어 있고 현증에도 변화가 없으므로 해당시킬 수 없음”의 의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은 5급으로 결정되었다. (사)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24.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종전과 동일한 5급77호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치과 전문의는 “상이처 주위 치아의 상실로 인한 저작장애를 보임”의 소견으로 6급2항34호의 의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은 5급으로 결정되었다. (아) 청구인에 대하여 2000. 7. 28.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5급29호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치과 전문의는 “다수 치아상실(17개), ○○심사위원회 원상이처인정(1997. 6. 13. 4990호), 근거자료 -공무원 연금장애 통보(1996. 10. 21. 승인번호 ○○)”의 소견으로 6급1항118호의 의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은 4급504호로 결정되었다. (자)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치과의원에서 1996. 9. 17. 발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에 첨부된 「장해상병명」의 주요치료내용 및 경과에 “전략 … 본병원 내원당시 기존보철물 내부에서 장해상병명인 근당성농양과 심한 충치에 의한 치수염으로 보철물을 제거하였고(당시 보철물내부에 16개의 치아가 발치된 상태이고) 본 병원에서 1개의 치아를 발치한 후 보철물(틀니)을다시 제작하여 장착하였으며, 현재 위 환자의 구강내 치아 상실 숫자는 상,하악 모두 17개이고, 위 환자의 경우 본 병원에서 상,하악 전체를 보철로서 재장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잔존치의 병적 악화가 있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의 경찰 동료인 청구외 권○○ 및 청구외 채○○이 각각 1997. 3. 15. 및 1997. 4. 7.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무중이던 1980. 3. 2.의 교통사고로 심한 중상을 입었으며 특히 치아의 파절로 상,하악 모두 10개 이상을 보철한 상태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보훈병원에서 2000. 2. 2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치아는 상ㆍ하악 합하여 17개가 상실된 것으로 되어 있다. (타) 2000. 6. 7. ○○대학교 ○○병원 구○○이 작성한 진료소견서의 소견란에는 “상악은 우측 제1소구치, 제2소구치 및 좌측 견치 등 3개의 잔존치아가 있으며, 하악은 우측 견치 및 좌측 견치, 제1,2 소구치 등 4개의 치아가 잔존되어 있음. 저작능력을 고려할 때 국소의치 등의 보철치료가 행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1. 24.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5급77호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치과 전문의는 “상이처 주위 치아의 상실로 인한 저작장애를 보임”의 소견으로 6급2항34호의 의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은 5급으로 결정되었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0. 7. 28.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5급29호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치과 전문의는 “다수 치아상실(17개), ○○심사위원회 원상이처인정(1997. 6. 13. 4990호), 근거자료 -공무원 연금장애 통보(1996. 10. 21. 승인번호 ○○)”의 소견으로 6급1항118호의 의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은 4급504호로 결정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최초 상이시에 치아가 17개 상실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하여 판정한 치과의 상이등급 6급1항118호는 상이당시부터 소급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최초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이후 1999. 11. 24.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시까지 그 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0. 7. 28. 판정된 상이등급을 소급하여 적용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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