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427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경상남도 ○○시 ○○면 ○○리 84-16 대리인 김◇◇(청구인의 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2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1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6급2항42호로 판정되었고, 1999. 3. 1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발생한 정신분열증의 상이로 상이등급 6급2항42호의 공상군경이 되었는 바,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수년간 치료하여도 호전되지 아니하고 경상대학병원 등에서 폐인으로 진단된 바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1998. 11. 12.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종전상이등급과 동일하다는 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병원에서 1998. 11. 1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기능, 사고, 인지능력, 판단력에 경도의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상이등급 6급2항42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폐인의 지경이라고 주장하나 경상대학교병원 등의 진단서에 청구인의 현재 상태가 폐인이라는 진단이 없어 이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11. 1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6급2항42호(정신장애로 경미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자 못하는 자)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이 1999. 3.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1996. 8. 28. 경상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정신 분열증”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에는 “장기적인 치료와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으며, 1997. 7. 29.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정신분열증 편집증”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정신분열증의 상이에 대하여 1996. 7. 1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42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12.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6급2항42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