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620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5동 3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503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등급과 같은 3급503호로 판정되자 1999. 11. 2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년경 아군진지 전방에 대인지뢰를 매설하던 중 적의 공격을 받고 상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86. 2. 21. 육군○○병원에서 행한 신체검사 결과 전신 타박상, 좌측 전비골 신경 및 비복신경손상의 상이로 6급49호 판정을 받았는 바, 그 후 동상이 악화되어 1988. 9. 19.○○병원에서 요추간 추간판 탈출협착증에 의한 요추수술을 받았고 1991. 7. 9. 보훈병원에서 경추간 추간판 탈출 협착증에 따른 수술도 받았으며 그 후로도 계속하여 상이처가 악화되어 1997년부터는 하반신 마비, 1998. 9.부터는 방광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데다 근래에 와서는 양팔에 심한 통증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급기야 새로이 재분류신체검사를 받게 되었는데도 이러한 청구인의 상이처 악화를 사실로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동일한 등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뇨기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 모두 청구인의 상이가 종전과 동일하다는 소견을 붙여 3급503호로 판정되었고, 전문의학적 지식을 지닌 의료인에 의하여 판정된 동 신체검사결과에 별다른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사상확인증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신체검사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85. 11. 28. 발급한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4. 1. 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9. 23. 전신타박상 및 좌측좌골신경통의 상이를 입고 1952. 3. 20.자로 명예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86. 2. 21.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전신타박상 및 좌측좌골신경통의 상이에 대하여 6급49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후 1988. 3.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 6급49호로 재판정 받았고 그 후 1998. 11. 17.자 재분류신체검사에 따른 상이등급판정(3급503호)을 받기까지 모두 4차례〔1990. 11. 7.자(6급1항117호), 1991. 11. 20.자(5급92호), 1994. 11. 10.자(4급504호), 1996. 11. 18.자(3급503호)〕에 걸쳐 재분류신체검사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자 1999. 9. 1.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전신타박상, 좌측좌골신경통”의 상이에 대하여 종전등급과 같은 3급503호로 판정됨에 따라 1999. 11. 2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9. 1.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신타박상, 좌측좌골신경통”의 상이에 대하여 종전등급과 같은 3급503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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