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54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충청북도 ○○시 ○○동 ○○아파트 102동 804호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1999.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6급1항506호 판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당시 ○○지구 전투에 참전하여 적의 공습을 받아 우하족지 절단 및 좌하퇴부 총창으로 제대하였으며, 그 동안 상처가 계속 재발하여 보훈병원에 수 차례에 걸쳐 관절수술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해서 자가치료를 하던 중 3년 전부터 상처가 재발하여 1998. 5. 19. 병원에 입원하여 1998. 11. 9. 우하퇴 절단수술을 하였고, 잘못된 수술 결과로 인해 의족도 못하는 딱한 실정이 되었는 바, 이 번 우하퇴 수술은 최초의 상이처인 우하족지의 잘못된 절단수술 등으로 인한 그 상이처가 악화되어 다시 수술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처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6급1항506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우하퇴 절단수술은 전ㆍ공상의 원상병명인 “우족지 3. 4. 5. 절단”의 악화로 보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며, 청구인에 대한 6급1항506호의 무변동 판정은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여 행하여진 합리적인 판정으로서, 청구인은 원상병명의 상이처와 우하퇴 절단 수술의 연관성에 대한 의학적 입증자료도 없이 막연히 우하퇴 절단이 원상이처로 인한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이후 대전○○병원에서 1995. 11. 23.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우측 3. 4. 5. 족지 절단”의 상이가 있다는 이유로 6급1항506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7. 11. 21. 다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우측 3. 4. 5. 족지 절단”의 상이가 있다는 이유로 6급1항506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9. 11. 17. 청구인의 “우하퇴 절단”을 이유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우하퇴 절단은 상이처 악화에 의한 하지절단으로 보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소견과 함께 “우측 3. 4. 5. 족지 절단”의 상이가 있다는 이유로 6급1항506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이 199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5. 11. 23.과 1997. 11. 21.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각각 “우측 3.4 5. 족지 절단”의 상이가 있다는 이유로 6급1항506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11. 17. 대전○○병원에서 “우하퇴 절단”을 이유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우하퇴 절단은 상이처 악화에 의한 하지절단으로 보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소견과 함께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506호로 판정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원상병명의 원 상이처와 우하퇴 절단 수술의 연관성에 대한 객관적ㆍ의학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