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81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11-9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505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이를 피청구인이 1999. 11. 18.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 5. 28. 차량사고로 인하여 무릎슬개골이 분쇄ㆍ골절되었고, 고관절이 탈구되었으며, 머리부분이 찢어지고, 코뼈가 골절되었으며, 요추 2ㆍ3ㆍ4번이 탈구된 관계로 대전소재 육군 제○○병원에 약 5개월간 입원ㆍ가료를 하면서 머리, 코뼈, 허리는 거의 완쾌되었으나 잔존하던 좌측 좌골신경마비부전 때문에 같은 해 10월경 부산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어 가료를 받던 중 담당군의관인 청구외 안○○중위로부터 신체상이증명서에 잔존하고 있는 병명만 기재하도록 권유를 받고 거기에 좌골신경마비부전만을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요추부 2ㆍ3ㆍ4요통(좌)도 전공상추가상이처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인정근거로는 육군 제○○병원에서 병상생활을 하던 중에 작성된 발자취라는 비망록이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상이처는 고관절탈구 슬개골 분쇄골절, 하지근육통 부전마비로서 장애등급 4급112호(한 쪽 다리에 3대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되고 또한 척추강직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고도의 기능장애 4급113호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라고 주장하는 요추부 2ㆍ3ㆍ4요통좌는 재분류신체검사와는 무관한 것이고,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좌 족관절ㆍ슬관절 운동제한, 좌 좌골신경부전마비로서 상이등급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5급505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 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 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5. 28. 마비부전 좌골신경좌의 상이를 입은 자로서 1992. 5. 6.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좌 족관절ㆍ슬관절 운동제한 및 좌 좌골신경부전마비로 5급505호(6급1항121호와 6급2항30호의 복합)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1999. 11. 25.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부전마비 좌골 신경 좌 및 슬관절 운동제한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11. 16.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이 상이등급이 5급505호(6급1항121호와 6급2항30호의 복합)로 판정되었고, 이를 피청구인이 1999. 11. 1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요추부 2ㆍ3ㆍ4요통 좌에 대하여서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종합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위 질병은 재분류신체검사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1992. 5. 6.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5급505호로 판정받은 자로서, 1999. 11. 16.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5급505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