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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689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상남도 ○○시 ○○동 56-6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4급113호(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83호(척추전체가 현저하게 경직 또는 굽어진 자)로 승급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복무 시절 발생한 상이로 인하여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이 4급113호에서 3급83호로 승급판정되었는 바, 현재 두다리가 완전 마비되어 휠체어 없이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배변은 약물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배뇨는 하루에 6 ~ 7차례로 빼내고 있어 집에서는 생활할 수 없고 현재 부산보훈병원에서 입원ㆍ치료중인 점, 청구인의 상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상 3급83호가 아니라 1급2항2호(척추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두다리의 사용이 전폐되고 배변, 배뇨기능이 마비된 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기존 상이처 “척수 동정맥 기형”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83호로 승급판정되었는 바, 이는 재분류신체검사를 위해 설치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이○○ 및 김○○의 소견과 진료부장 등의 확인을 거쳐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99 재분류신체검사 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2.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척수 동정맥 기형”의 상이가 발생한 자로서 국군○○병원에서 1998. 3. 26.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척수 동정맥 기형” 상이에 대하여 5급21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받았고, 1998. 11. 12.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4급113호 판정을 받았다. (나) 1999. 10. 5.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수혈관기형”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은 척수혈관기형으로 1998. 6. 혈관을 통한 색전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양하지 고도부분마비와 배뇨 및 배변장애가 잔존하였으며, 1999. 9. 16. 혈관 촬영상 척수혈관기형이 재발되어 향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여 수술후에도 고도부분마비 및 배뇨ㆍ배변 장애에 대한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관찰이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부산○○병원에서 발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척수 동정맥 기형으로 ○○대에서 색전술을 시행했으며, 양하지 위축ㆍ마비로 보행이 거의 불가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기준에 의하여 장애등급 1급〔지체장애인(다리) : 두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9. 2. 10.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하반신 불완전 마비, 제9흉추체 압박기형, 흉추부 동정맥 기형 - 수술후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또는 공무원연금법상 장해내용란에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질등급 1급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10. 7.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3급83호(척추전체가 현저하게 경직 또는 굽어진 자)의 상이등급으로 승급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8. 3.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21호, 1998. 11. 1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113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각각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10. 7.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83호로 승급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애인복지법 및 공무원연금법상의 장애등급(1급) 및 폐질등급(1급3호)은 의료기관의 검진을 거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보호와 자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고,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폐질등급은 폐질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하는 반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등록대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양법에 의한 상이(장해, 폐질)등급의 판정은 주체, 목적, 내용에 있어서 서로 같지 아니하고 그 등급판정기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폐질등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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