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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69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구 ○○동 972-2 ○○아파트 842-1705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503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0. 7. 1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503호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1.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오른쪽 다리가 4㎝ 정도 짧아져서 허리가 왼쪽으로 휘어지게 되어 더 많은 압력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3번 디스크는 파열되어 금년 9월에 입원ㆍ수술을 받았고, 4번 디스크는 탈출하였고, 5번 디스크도 이상이 있어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바, 청구인의 우슬관절의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의 5급29호(한쪽 다리가 신경마비, 관절강직, 가관절, 뼈손상, 반흔변형, 혈행장애 등으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법시행규칙 별표2의 6급1항126호(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우슬관절 완전강직의 상이는 6급1항126호로, 좌서혜부 동정맥누공현상에 의한 기능장애의 상이는 5급29호로 분류되어 종합판정결과 3급503호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제8조의4, 별표3 및 별표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전공상확인증,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1. 16.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에 근무중이던 1972. 6. 29. “전우의 총기난사로 부상, 우슬관절 완전강직”의 상이를 입고 1973. 2. 28.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73. 5. 1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3급으로 판정되었고, 1990. 7. 23.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3급503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0. 7. 1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0. 1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담당 정형외과전문의는 청구인의 “우슬관절 완전강직”의 상이는 6급1항126호로, “좌서혜부 동정맥누공형성에 의한 기능장애(고도)”의 상이는 5급29호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결과 3급503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0. 11. 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병원의 진단서(2000. 7. 13.)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3-4, 4-5요추간 및 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이학적 및 방사선 검사상 위 병명으로 사료되고, 향후 수술적 가료가 요구되며 경과에 따라 재평가가 요구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73. 5. 1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3급으로 판정되었고, 1990. 7. 23.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3급503호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2000. 7. 1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0. 1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503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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