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461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4의 149 피청구인 한국○○병원장 청구인이 1998.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94호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1998. 3. 23. 피청구인이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3급503호(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로 판정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력은 망막색소변성으로 인한 광각유의시력으로서 완전실명되어 사물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1급3항1호[두눈이 실명된 자(광각이 있는 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재분류신체검사표상 안과의 등급이 4급으로 판정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신체검사시 안과 전문의인 청구외 신○○에게 진단서를 제시하면서 이를 참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신○○은 이를 무시하고 형식적인 검사만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판정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3급503호로 종합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다른 의사로 하여금 판정을 다시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각적 시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안 광각임을 진단서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므로 시력검사는 필요 없었으나 위 자각적 시력은 수검자 본인이 보인다 안보인다라고 하는 대답에 의하여 기록되므로 그 결과를 상이등급판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재분류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력에 합당하는 안구내외의 이상 소견을 발견해야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것으로 위 신체검사시 청구인의 안구를 진찰해 보니 양안 공히 전방 및 수정체 초자체에는 아무런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망막은 양안 모두 주변부부터 시작되는 색소성 망막증이 발견되었고, 또한 우안은 시신경 위축소견이 발견되었으며 동공빛반사가 우안에는 현저히 감소되었고 좌안에는 약간정도 감소되었다. 그러므로 우안은 광각정도의 시력으로 인정되었으나 좌안은 그보다 나은 시력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안 광각이라는 시력은 기능적 “맹”에 해당하므로 항상 개호가 필요하며 혼자서 거동할 수가 없는 시력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보호자나 보조구 없이도 혼자 거동할 수 있었음에 미루어 볼 때 좌안은 시력이 최소 0.1이상이라고 판단되었는 바, 이상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안과 등급은 4급110호가 합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3급503호로 종합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판정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신체검사표(1997. 6. 26.), 재분류신체검사표(1997. 11. 12, 1998. 3. 23.),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6. 26.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6급1항38호(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997. 11. 12. 한국○○병원의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94호(두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나) 1998. 3. 23. 재분류신체검사당시의 신체검사표에는 안과 전문의(의사 신○○, 면허번호:제○○호)의 상이정도 및 소견란에는 “양안 색소성 망막증, 우안 시신경위축”으로 상이등급분류란에는 4급110호(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이고 시야위축이 중심 15도이하이거나 반맹성 시야 협착이 있는 자)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사 김○○, 면허번호:제○○호)의 상이정도 및 소견란에는 “양측 고도난청(고려대병원 진단서 참조)”으로 상이등급분류란에는 5급94호(두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의사 김●●, 면허 제●●호)의 상이정도 및 소견란에는 “다발성 파편창”으로 상이등급분류란은 해당무로 기재되어 있고, 종합판정 결과 3급503호(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8. 3. 23.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양안색소성 망막증, 우안시신경위축”에 대하여는 안과 전문의의 상이등급 4급110호 판정소견이 있었고, 청구인의 “양측 고도난청”에 대하여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상이등급 5급94호 판정소견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3급503호로 종합판정하였는 바, 달리 위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반증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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