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662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298의 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13호(한팔이 팔꿈치관절이상 상실된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8. 7.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1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상이등급과 같은 3급13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11.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8년 8월 중순경 군복무중 벙커공사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치아(상, 하) 각각 5개씩 결손당하고 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고정틀니를 하고 생활하던중 치아에 대하여도 상이처로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6급2항34호로 인정받았다. 나. 1998. 11. 12.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치아에 대해서 6급1항118호를 주어야 한다는 담당치과의사의 소견이 있었고, 관계법령의 상이등급기준에 의하면 치아 21개 이상이 상실되면 5급93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현재 25개 이상 결손되어 틀니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3급13호로 종합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청구인의 치아결손상태(5급93호에 해당된다고 주장)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3급13호)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 하악 각각 5개씩 파절된 상태를 원상병명으로 하는 (현 증상으로 상이정도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이정도는 상이등급 1급에서 6급의 어느 등급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상이연도도 1968년이어서 30여년후인 1998년 11월의 치아방사선촬영결과 치조골 흡수모양을 발견할 수 없는 바,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주관절이하부 근육위축 및 요골, 척골신경마비, 치아결손, 좌주관절부 상과부염에 대하여 우측상박부절단상태인 3급13호와 좌측주관절부 상과부염에 의한 주관절의 현저한 기능장애인 6급2항52호를 3급13호로 종합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국가보훈처훈령) 별표2 상이처종합판정기준표 1호 내지 4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98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재분류신체검사표, 판결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82. 5.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갑)13호(현 상이등급 3급13호에 해당)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부산광역시 ○○군 ○○읍 소재 ○○치과의원에서 1998. 11.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상악은 무치악(치아가 다 빠짐)상태이며, 하악은 좌우중 측절치가 절손되어 있고, 좌측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우측 제1소구치, 제1, 2대구치 결손되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고등법원 제2특별부의 판결문(1997. 12. 24. 선고, 97구8328)의 주문에 의하면, “피고(피청구인)가 1997. 1. 21. 원고(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처(치아결손 및 좌주관절부 상과부염)추가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판결문의 이유중 다.판단에 의하면, “--- 원고는 군복무중이던 1968년 8월경 군작전용 벙커작업중 잡석이 적재된 토차를 타고 가다가 토차의 탈선으로 토차와 함께 추락되어 잡석에 깔리면서 팔, 치아, 무릎 등 온몸에 부상을 입은 사실, 원고는 사고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위 사고로 인하여 윗니 5개, 아랫니 5개가 파절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보철 등을 해주지 아니하여, 자비로 사설치과에서 고정틀니를 한 사실, 원고는 1969. 7. 12. 전역한 다음 위 사고로 인한 부상의 악화로 잇몸 이상이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치아의 뿌리를 뽑아내는 치료를 받았고, 치아가 빠진 부분에는 현재까지 3회에 걸쳐 고정틀니를 해 넣은 사실, --- 위에서 인정한 사고내용, 치료과정, 당초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남아 있는 치아결손 및 좌주관절부 상과부염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것이거나 그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원고의 치아결손 및 좌주관절부 상과부염은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 별표 3으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상의 상이등급 6급2항34호(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에 부분적 기능장애가 있는 자) 및 6급2항52호(한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가 이에 대한 상이처추가인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대법원 제1부 판결문(1998. 4. 29. 98두2812)에 의하면, 위 부산고등법원의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인(피청구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마) 청구인이 치아결손 및 좌주관절부 상과부염의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받음에 따라 1998. 7.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12.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우주관절이하부 근육위축 및 요골, 척골신경마비, 치아결손, 좌주관절부 상과부염)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상박부절단으로 3급13호와 좌측주관절 상과부염에 의한 주관절 기능장애로 6급2항52호”의 등급판정을 받았고, 치과 전문의의 “법원판결로 인정이 되었다고 하나 상하치아 각각 5개씩 파절로는 해당이 되지 않고 파절과 치아상실은 다른 상황임, 사고일자는 1969. 7. 12.이고 현재 1998. 11. 12. X-선 검사상으로 보면, 치조골흡수상이 없음, 인정할 경우는 6급1항118호를 주어야 함”소견으로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3급13호(한팔이 팔꿈치관절이상 상실된 자)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11.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법 적용대상이 된 자중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최종의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처장의 요구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병원장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상이등급의 재분류판정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전상 또는 공상상이처가 추가로 확인ㆍ통보되거나 상이처의 재발로 시술을 받은 자 또는 상이처의 현저한 악화로 인하여 상이등급의 변경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국가보훈처훈령) 별표2 상이처종합판정기준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의 상이가 3개이상 복합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능상실의 가중도가 실제로 상위상이등급의 기능상실에 준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부산고등법원 제2특별부의 판결문(1997. 12. 24. 선고, 97구8328) 및 대법원 제1부 판결문(1998. 4. 29. 98두2812)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추가인정을 신청한 치아결손 및 좌주관절부 상과부염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것이거나 그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각각 상이등급 6급2항34호(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에 부분적 기능장애가 있는 자) 및 6급2항52호(한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의 상이처로 추가인정된 치아결손에 대하여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에 대하여 치과전문의는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하치아 각각 5개는 상실된 것이 아니라 파절된 것이고, X-ray 검사상 치조골흡수상이 없다는 이유로 치아결손에 대한 상이등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윗니 5개, 아랫니 5개가 파절되었음에도 이에 ○○보철 등을 해주지 아니하여 자비로 사설치과에서 고정틀니를 한 사실, 청구인이 전역한 다음 위 사고로 인한 부상의 악화로 잇몸 이상이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치아의 뿌리를 뽑아내는 치료를 받았고, 치아가 빠진 부분에는 현재까지 3회에 걸쳐 고정틀니를 해넣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치아결손은 위 시행세칙상의 치아상실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치아결손에 대한 상이등급을 법원에서 인정한 6급2항34호의 상이등급으로 인정하거나 ○○병원 치과전문의가 청구인의 치아결손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인정할 경우 주어야 한다는 6급1항118호(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에 부분적인 기능장애가 심한 자)의 상이등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치아결손에 대하여 적어도 6급2항34호나 6급1항118호의 상이등급을 인정한 뒤 청구인의 세 개의 상이처로 인한 기능상실의 가중도가 실제로 상위상이등급의 기능상실에 준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따져 종합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상이처중 치아결손의 상이에 대하여는 등외판정을 하고 기존의 상이처인 우측상박부절단의 상이와 나머지 추가상이처인 좌측주관절 상과부염의 상이에 대하여만 각각 3급13호와 6급2항52호의 등급판정을 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3급13호로 종합판정한 보훈병원의 재분류신체검사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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