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867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용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단지 105동 15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21호(뇌골부상 후유증으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21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1.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3. 1. 8. 금화지구 전투에서 “두개골 골절”의 상이를 입어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1996. 11. 12. 및 1997. 11. 18.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21호의 판정을 받았으며,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5급21호의 판정을 받았는 바, 두개골 골절로 인하여 두통, 어지럼증, 구토가 있고, 집중력 및 이해력 등이 떨어져 일상생활을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을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존 상이처 “두개골 골절”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이는 재분류신체검사를 위해 설치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신경외과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 소견과 진료부장 등의 확인을 거쳐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적으로 판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99 재분류신체검사 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3. 1. 8. ○○지구에서 상이를 입어 “두개골 골절”의 전상군경으로서 국군○○병원에서 1992. 1. 28.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두개골 골절” 상이에 대하여 6급2항44호(신경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1993. 11. 9. 및 1994. 11. 17.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각각 6급1항122호(신경장애로 경미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받았고, 1996. 11. 12. 및 1997. 11. 18.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각각 5급21호(뇌골부상 후유증으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다) 1999. 9. 15.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 뇌출혈후 후유증, 두부 외상후 두개골 결손, 중증 뇌좌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은 위 병명으로 인해 두통, 어지럼증, 오심 및 구토, 전간증, 간헐적인 의식소실, 판단력, 이해력,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고 좌하지의 근력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상태이며 향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5급21호(뇌골부상 후유증으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2. 1. 28. 신규신체검사 및 1997.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6급2항44호 및 5급21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21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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