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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72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0-92 ○○연립 A-2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92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9. 13.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9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1.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이등급 5급92호의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그 후에도 상이처에 계속 통증이 있었고 치료를 위해 계속 약을 복용하다가 현재는 위장도 나빠진 상태이며, 청구인의 상이부위는 수술자국으로 보기에 흉칙하고, 현재도 파편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로 거의 50년을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려온 점, 청구인에게 1951. 11. 20.자로 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된 점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상이는 최소한 3급정도에는 해당되기에 종전과 동일한 5급92호로 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는 우측허리, 둔부파편상(술후상태)으로 그 상이정도가 5급92호(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및 판정을 종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전공사상확인증, 상이군경등록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51. 10. 30. 강원도 ○○ ◎◎고지전투 중 상이(우측 허리 및 둔부 파편상)를 입은 자로서 국군○○병원에서 1982. 11. 11.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파편상 우측둔부, 요통관찰”의 상이에 대하여 3급44호(현재기준 6급2항44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1989년 11월에 한국○○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1항117호(척추부상으로 현저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1992. 11. 5.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92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1995. 11. 22. 및 1997. 11. 18.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각각 종전과 동일한 5급92호(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9. 9. 13.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5급92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1.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9. 9. 13.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우측허리 및 둔부 파편상)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5급92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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