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730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충청남도 ○○군 ○○읍 ○○리 313-20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122호(신경장애로 경미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공무원인 청구인이 1999. 10.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산화탄소중독 후유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기억력 및 판단력에 장애가 있어 상이등급 6급1항122호의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1981년 당시 권위있는 대학병원 의사의 진단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고 그로인해 치료가 중단되어 현재의 장애상태가 되었으며 사고 이후 평생직인 교직을 그만두었고 가벼운 노무종사도 불가능했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할 수가 없었던 점, 재확인신체검사 당시 담담의사의 문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청구인의 장애는 6급1항122호보다 상위 상이등급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6급1항122호의 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1981. 10. 22.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은 이전 신체검사시 제출된 진단서 등으로써 청구인의 현재 장애상태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 또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99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6급2항42호(정신장애로 경미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의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1998. 10. 16. 홍성보훈지청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대전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다. (나) 1981. 10. 22.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일산화탄소중독 후유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질환으로 1979. 12. 29.부터 1980. 2. 20.까지 입원치료한 바 있고, 1981. 10. 22. 현재까지 통원 치료중인 바, 아직도 기억력 장애와 판단력 장애가 남아 있으며 이는 앞으로 치료를 계속해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9. 1. 26.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달리분류된 질환에서의 치매”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소견란에 “상기환자 과거력상 20년전 연탄가스중독이 있으셨던 분이며 그 후 지남력, 판단력, 기억력 손상의 병력이 있으신 분이며 1998. 10. 28.부터 현재까지 외래가료중인 환자이며 향후 지속적인 입원 및 통원가료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10. 11.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1999. 11. 17. 청구인의 상이(일산화탄소중독 후유증)에 대하여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신경외과 전문의 소견 : 연탄가스중독 후유증에 의한 신경장애(중),(진단서, 치료경과서 참조함)〕종전과 같은 6급1항122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1.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1999. 11. 20. 이를 수령하였다고 행정심판청구서에 기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8. 11. 23.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6급1항122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10.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7.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일산화탄소중독 후유증)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122호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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