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922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2-60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4급113호(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4급113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병교육기지 ○○훈련연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추락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후 현재까지 7회의 척추수술을 받았는데, 그 결과 척추가 약해져 쇠로 기둥을 세우는 고정술을 받았으며, 허리가 굽혀지지도 않고, 허리가 무거워 보행에 고도의 장애가 있으며, 통증이 심하며, 배뇨도 자극을 주어야 가능한데도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승급이 되지 않은 것은 억울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기존 상이처 “척추 후궁 절제술”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었는 바, 이는 재분류신체검사를 위해 설치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진료부원장 등의 확인을 거쳐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통지,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전공상확인증, 신체상이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2. 7.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척추 후궁 절제술”의 상이가 발생한 자로서 대전○○청에서 1976. 5. 10.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3급44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받았고, 1984. 12. 18.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3급32호 판정을 받았으며, 1989. 11.에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1항117호의 판정을 받았고, 1992. 5. 11.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92호의 판정을 받았으며, 1996. 11. 22.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4급113호의 판정을 받았다. (나) 2000. 6. 13. 대전광역시 ○○구에 소재한 대전○○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 3ㆍ4ㆍ5 요추부 수술실패 증후군”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상기 병명에 의거 1999. 9. 8. 본원에서 제3ㆍ4ㆍ5 요추부 재수술 시행한 자로 현재 보행장애 및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0. 3. 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4.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한 결과 4급113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6. 11. 22.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4급113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3. 4.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0. 4. 4.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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