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090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구 ○○동 31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23호(두다리가 무릎관절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1998. 8.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2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상이등급과 같은 3급23호로 판정되었고, 1998. 11. 2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신이 휠체어와 보호자 없이는 전혀 생활하지 못하는 중상이자임에도 피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이 3급23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뇌위축으로 인한 평형능력저하상태(구체적으로 평형능력저하 및 협응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상태)이나 좌위에서의 사지움직임, 식사,옷갈아입기 등이 가능하고 실내에서는 보호자의 개호없이도 독립적으로 지팡이나 휠체어에 의하여 이동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인 3급23호(두다리가 무릎관절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적용하여 재분류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02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7조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98재분류신체검사수검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3급23호(두다리가 무릎관절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전상군경(상이처 : 말초신경병)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1998. 8. 20. 수원보훈지청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3급23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경기도 ○○시 ○○구 ○○동 3102”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의 변경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장이 실시하는 재분류신체검사와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한국○○병원장의 상이등급 재분류판정결과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청구인의 주소지는 경기도 성남시로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경기도 ○○시는 수원보훈지청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인 수원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경기도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