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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089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대구광역시 ○○구 ○○동 6통 2반 1498-75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3급으로 판정되었고, 1998. 11. 1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우대퇴골골절, 양안혼탁, 우이난청의 상이로 상이등급 3급의 전상군경이 되었는 바, 청구인의 상이처가 악화되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의 진단서를 무시한 채 현재등급과 동일하다는 판정을 한 것을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구○○병원에서 1998.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대퇴골 골절의 상이는 3급89호로, 우이난청은 6급1항38호로, 양안혼탁은 해당무로 판정되어 종합상이등급이 3급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6. 18. 우대퇴부골절의 상이를 입고 1967. 4. 3. 신규신체검사에서 3급89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후 1996. 11. 7.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양측난청에 대하여 6급1항38호의 상이등급을 추가하여 종합판정 3급의 상이등급을 받았다. (나)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1998. 9. 11. 1998. 9. 15. 1998. 9. 25.)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좌대퇴부 경부골절 진구성, 우대퇴부 골절 진구성, 우쇄골 골절 진구성, 우측상지 강직, 각막혼탁, 초기 백내장,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11. 9.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우대퇴부 골절상의 상이에 대하여는 3급89호(한다리의 고도 기능장애와 같은 쪽 좌골 또는 신경손상으로 정상적으로 앉을 수 없는 자)로, 우이난청에 대하여는 6급1항38호(두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판정되었고,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3급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1998. 11. 13.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6. 11. 7.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3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1998. 11. 9.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우대퇴부 골절상의 상이에 대하여는 3급89호로, 우이난청에 대하여는 6급1항38호로 판정되었고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3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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