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36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충청북도 ○○군 ○○면 ○○리 184 대리인 전 ○ ○(청구인의 여동생)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33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9.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7.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3급33호로 판정되었고, 1999. 11. 19.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다발성 간질과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소모성 질환으로 반식물인간화된 상태로서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며, 또한 장기적인 침상생활로 요부ㆍ둔부의 욕창은 물론 사지부전마비와 고질적인 기관지 폐렴ㆍ방광염까지 겹쳐 누가 보아도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한다고 확신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기관지쪽으로 T튜브, 코로는 L튜브를 연결하고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였는데 재분류신체검사 당일은 청구인의 생일이어서 새옷을 입고 갔더니 검사관은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하니 너무나 억울하고 기막혀 눈물을 흘렸다. 청구인은 결혼적령기에 사고를 당하여 미혼이어서 배우자도 자식도 없고 혈육이라고는 누이동생뿐인 점, 위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다발성 간질과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하여 반식물인간 상태로서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며, 또한 장기적인 침상생활로 요부ㆍ둔부의 욕창은 물론 사지부전마비와 고질적인 기관지 폐렴ㆍ방광염까지 겹쳐 상이등급 1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다발성 간질과 뇌경색증 후유증으로 인하여 위 질병이 발생한 것은 전ㆍ공상의 원상병명인 “두개골 골절”과는 무관한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입증자료가 없이 막연히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며, 재분류신체검사결과, 두개골 골절의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 및 신경장애로 3급33호 판정을 한 것은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행한 합리적 판단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99 재분류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1. 10. 29.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공병대대에 복무중 1959년 8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개골 골절”로 육군○○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해 오던 중 1962. 3. 30. 명예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1. 12.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1991. 12. 24.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 교통사고로 상이(두개골 골절)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1992. 1. 2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2. 2. 24.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1992. 3.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4급107호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1993. 9. 7.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1993. 11. 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3급33호로 판정되었고, 1999. 9.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1999. 11. 1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3급33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1.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1999. 11. 17. △△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뇌경색증, 사지부전마비, 기관지절개상태, 만성폐렴, 만성방광염, 요부ㆍ두부 욕창, 장기적인 침상생활만 가능, 뇌수종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뇌경색증 후유증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소모성 질환 등이 계속 발생하여 입원ㆍ치료받고 있는 환자로서 현재는 식물인간화된 상태로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2. 1. 27. 신규신체검사 및 1992. 2. 24.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 1992. 3. 26.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4급107호의 판정, 1993. 11. 3.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3급33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9. 8.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9. 11. 17.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3급33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