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8027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0-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95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9.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95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1.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이등급 5급95호의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그 후에도 상이처가 계속 악화되어 1992년부터는 결핵뇌막염의 진단을 받고 양안실명과 하반신 마비증세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 발행의 소견서에 의하면, 결핵성 뇌막염의 경우 원발병소로부터 원인균이 뇌막염으로 이동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청구인의 경우 결핵성 늑막염으로부터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시신경위축 등도 상이처로 인정하여 신체검사 실시시 판정하여야 하는 점, 재분류신체검사시 신경과 의사도 청구인의 현 증세는 결핵균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보다 높은 등급이 되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5급95호로 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가 종전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1986. 8. 28.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결핵성 뇌막염, 욕창이고, 원상병명은 늑막박피술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시신경위축(양안), 척추염 제4,5요추부에 대하여 추가상이처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육군본부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인정받은 상이처(늑막박피술)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95호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통보, 전공사상확인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3. 13. 군복무 중 상이(늑막박피술)를 입은 자로서 국군○○병원에서 1986. 10. 27.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늑막박피술”의 상이에 대하여 3급43호(현재기준 6급2항43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그 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1988. 11. 26.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2항43호, 1990. 11. 8.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95호, 1993. 11. 8.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95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1999. 11. 30.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결핵성 뇌막염후 속발한 시신경위축 및 척수공동증”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9. 4. 3. 서울시 △△구 △△동 소재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 시신경 위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9.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5급95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1.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3. 11.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5급95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9.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5급95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시신경위축 등의 상이도 인정된 상이처(늑막박피술)로부터 발생하였으므로 신체검사시 함께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상이(시신경위축 등)는 청구인이 전공상으로 인정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