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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07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읍 ○○리 358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4급113호(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113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11.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군복무 시절 발생한 상이로 인하여 현재 한쪽 다리가 가늘어진 상태로 보행에 지장이 있으며, 배변, 배뇨, 발기불능과 성기 및 하지 뒷부분 감각상실 등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더욱이 1997년이래 양쪽 콩팥에도 문제가 생겨 셀프 카덱트(휴대용 소변 뽑는 줄)를 이용하여 소변을 보고 있으며,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콩팥과 방광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 1급2항2호(척추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두다리의 사용이 전폐되고 배변, 배뇨기능이 마비된 자) 또는 2급103호(흉복부 장기의 부상 후유증 또는 합병증으로 인하여 난치성의 기능장애가 초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며, 적어도 3급84호(생식기의 기능이 전폐되고 방광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는 당연히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기존 상이처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이는 재분류신체검사를 위해 설치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박○○의 소견과 진료부장등의 확인을 거쳐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의사소견서, ‘99 재분류신체검사 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12. 17.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수핵탈출증”의 질병이 발생한 자로서 국군○○병원에서 1991. 8. 16.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수핵탈출증” 상이에 대하여 4급113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받았고, 1993. 11. 8.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동일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 1999. 3. 31. ○○병원에서 발행한 확인(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후궁절제술후 상태, 요추 수술 실패 증후군으로 진단되었고, 현재상태로 보아 향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장애가 잔존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0. 1. 15.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인성 방광(이완성, 배출장애), 기질성 발기부전, 의증으로 진단되었고, 지속적인 추적ㆍ관찰을 요하며, 합병증 발생에 대한 위 기질성 발기부전, 의증의 원인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정밀검사 및 치료를 요하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7. 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11. 10.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4급113호(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1. 8. 16. 신규신체검사, 1993. 11.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113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각각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7. 21.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9. 11. 10.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113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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