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78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32-1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28호(한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28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왼쪽 손가락이 힘이 없어 겨우 손가락만 움직이며, 오른쪽 손보다 왼쪽 손이 약 12cm 정도 짧고, 왼쪽 손목이 왼쪽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으며, 왼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 등의 기능장애가 있으므로 4급111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28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좌주관절 골성강직 및 근위축 좌척골 불유합으로 상이정도가 5급28호에 해당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이등급 5급28호로 판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별표 3), 제17조, 제10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 신체검사 실시결과 통보서, 상이군인연금지급해당자확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60. 2. 28.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상이군인연금지급해당자확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 18. 기능장애 좌전박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1961. 9. 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52호(현행 6급2항52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1986. 4. 21. 재분류신체검사에서 2급을103호(현행 5급505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1989. 10. 17.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28호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9. 9. 1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종전의 상이등급과 동일한 5급28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11. 2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9. 10. 17.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5급28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한국○○병원에서 1999. 11.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5급28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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