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475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군 ○○읍 ○○리 279 - 2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3호(소장천공 장티프스, 복막염)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4. 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43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대에서 소장천공에 의한 장부분을 절제하고 작년에도 소화기능의 장애로 한국○○병원에서 수술을 2번씩이나 받았고, 1년 가까이 병원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약을 타다 먹고 있으며, 청구인의 소화기능의 장애로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고생에 비교해볼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 6급2항은 너무 낮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상이등급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는 상이등급 5급95호로 분류되고, 그 구체적 장애내용에 의하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2이상을 상실한 자로서 반복된 장절제로 인한 심한 유착으로 경노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자가 이에 해당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담낭절제술 등을 시행받은 사실 및 병명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상이등급 5급95호에 해당한다고 할 만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하여 2000. 4. 4. 재분류신체검사시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의 등급인 6급2항43호 판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재심, 재분류),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군○○병원에서 1997. 3. 31. 청구인의 상이처(소장천공 장티푸스, 복막염)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6급2항43호로 판정되었다. (나) 한국○○병원에서 2000. 1.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담낭 및 총수담관 담석증, 2)장유착성 장폐색”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 상기진단명으로 의심되는 환자는 1999. 10. 25. 본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총수담관 담석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일반외과에서 담낭절제술과 유착장관 박리술 및 절단술과 문합술 시행(1999. 12. 20)을 받은 환자로서 현재 식이요법 및 관찰중임. 단, 합병증 및 미발견 소견이나 재발시 추후 재판정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1. 29.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대전○○병원에서 2000. 4. 4.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43호로 판정되었는데 일반외과 전문의 소견은 “소장천공에 의한 장부분 절제 및 장유착으로 소화기능 장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2000. 4. 10.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한국○○병원에서 2000. 5.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담석증, 2)장 유착성 장폐쇄증(의증)”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1999. 12. 20. 본원 일반외과에서 복강경하 담낭 절제술 및 유착 박리술 시행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병원에서 1997. 3. 31.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6급2항43호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2000. 1.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4. 4.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장천공에 의한 장부분 절제 및 장유착으로 소화기능 장애”라는 일반외과 전문의 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43호로 종합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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