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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333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부산광역시 ○○구 ○○동 619-6 ○○아파트 3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6. 6. 심한 두통으로 고생하다 부산○○병원에서 두개골 골수염이란 진단을 받고 인조뼈 제거수술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고 또한 수술후 후두부 우상단 부위 7cm정도가 함몰되어 보기에 봅시 흉하여 항시 모자를 착용하여야 하고 외부접촉에도 상당한 위험을 느끼고 있는 바, 담당의사의 소견으로는 재 성형수술은 불가하다고 하고 좌반신 마비상태로 사회생활에 불편을 많이 받고 있으며 기억력상실과 정신분열증세로 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위해 해당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1999. 11. 9. 신체검사에서 심사위원인 신경외과 전문의는 3급19호, 전신신경과 전문의는 5급21호로 판정하여 심사위원장이 3급으로 종합판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상확인서, 소견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신체검사표, 상이군경등록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1. 17. 입대하여 복무 중 1968. 4. 16. “관통총창 우두정 후두부, 복잡분쇄골절, 출혈뇌 실질내”의 상이를 입은 자이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69. 9. 2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44호(현재 6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1982.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갑5호(현재 3급) 및 2급을21호(현재 5급)을 받아 2급갑(현재 3급)으로 종합판정된 바 있으며, 1987.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19호, 5급21호를 받아 3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 : 두부손상에 의한 신경장애 및 정신장애 3급19호, 정신신경 전문의의 소견 : 87년 소견과 동일함 5급21호) 청구인은 3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1999. 9. 7.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부산○○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개골 성형술 부위 감염”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69. 9. 2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44호(현재 6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1982.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갑(현재 3급)으로 종합판정된 바 있으며, 1987.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으로 종합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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