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976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북도 ○○군 ○○읍 ○○동 8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124호(한눈이 적출 또는 황폐된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1998. 9.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1항124호로 판정되었고, 1998. 11. 2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2. 1. 24. ○○작전에서 적의 박격포 파편에 맞아 좌안실명상의 상이를 입었고 우안은 다행히 경상으로 장기간의 병원치료로 시력을 잃지 않고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일반안과병원의 안과전문의로부터 받은 정밀검사에 의한 진단결과(우안 저시력, 좌안 실명 무안구증)와 다른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은 세밀한 검사도 하지 않고 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천리안안과의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의료원 발행의 진단서에 기록된 우안의 시력저하를 이유로 상위상이등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신체검사표 등 관련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는 좌안 무안구로 상이정도는 6급1항124호인 한눈이 적출 또는 황폐된 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단서에 기재된 시력은 청구인의 의지에 좌우되는 자각적 시력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못하여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재분류신체검사의 판정기준은 시력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의학적이고 객관성 있는 타당한 질환이 있고 그 원인이 상이처와 관련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비가역적인 시력저하를 가져올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이 구분되는 것이며, 청구인의 안과적 진단은 좌안 무안구, 우안 원시로서 이외에 시력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특이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재분류신체검사 당시 굴절검사후 실시한 시력검사에서는 우안 교정시력 0.4+이상이었으므로 안과적 질환의 유무, 원인여하에 관계없이 상이정도를 구분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고려하여 6급1항124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98재분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6급1항124호(한눈이 적출 또는 황폐된 자)의 전상군경(상이처 : 좌무안구)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1998. 9. 21. ○○보훈지청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124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충청북도 ○○군 ○○읍 ○○동 83”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의 변경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장이 실시하는 재분류신체검사와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한국○○병원장의 상이등급 재분류판정결과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청구인의 주소지는 충청북도 ○○군으로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충청북도 ○○군은 ○○보훈지청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인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충청북도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