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466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721-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503호(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상이등급과 같은 3급503호로 판정되었고, 1998. 11. 2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 25전쟁에 참전했다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나날이 상이의 악화로 신음중에 있는 여생이 얼마남지 않은 자로서, 청구인은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였고, 현저하게 보행과 언어와 청각기능에 장애가 있음에도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상이등급 판정을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 및 이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위에 대한 장애상태를 종합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행한 상이등급(3급503호) 판정은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행한 합리적인 것이라 사료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상이등급 3급503호(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3급에 해당하는 자)의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17.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은 종전과 동일하게 3급503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721-1호”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의 변경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장이 실시하는 재분류신체검사와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병원장의 상이등급 재분류판정결과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구로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구는 ○○지청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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